울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552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경주시 C 임야 2380㎡에 관하여 2013. 9.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경주시 C 임야 2380㎡에 관하여 2013. 9.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