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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2. 16. 선고 2006누16009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현진)

피고, 항소인

서울세관장

변론종결

2007. 1. 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표 기재 각 처분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14째 줄 “ㄷ해서”를 “더해서”로 고치고, 2. 가항과 2. 라항에 다음과 같은 주장 및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우리나라는 1994.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함으로써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1994)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는데, 협약 제1조에서 ‘수입품의 관세가격은 거래가격, 즉 수입국에 수출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을 제8조의 규정(가산금액)에 따라 조정한 가격’이라고 하고 있고, 제14조에서 협약 부속서 1의 주해는 협약을 구성하는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협약의 조문은 관련 주해와 연관하여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부속서 2와 3도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속서까지 협약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부속서 1에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이란 수입품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총지급금액을 의미한다고 하고, 부속서 3 제7항에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은 ‘수입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유를 수입하기 위하여 원고가 싱가폴 현대정유와의 단가 결정시 지불하기로 한 금액이므로 수입품 판매조건으로 지불된 금액에 해당하여 수입품의 관세가격에 포함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출자인 싱가폴 현대정유가 원고에게 회수불능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포페이팅 이용을 판매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수입구매자인 원고가 자금융통의 편의를 위해 포페이팅을 선택하여 싱가폴 현대정유에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발생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가 부담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수입품 판매조건’으로 지불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장오(재판장) 한영환 유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