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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6나62507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제기된 원고승계참가인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창보종합건설(이하 ‘창보종건’이라 한다)은 2014. 9. 18. 원고와 김포시 김정동 629-19 임야 10,16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후 원고는 2016. 8. 30. 창보종건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같은 날 창보종건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015. 9.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1969. 12.경 경기도지사로부터 공원묘지 사업을 위한 사설묘지 설치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임야와 인접한 김포시 감정동 산 107-1 묘지 207,968㎡에 사설묘지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재단법인이다.

다.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5, 4,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2㎡, 같은 감정도 표시 4, 5, 7, 6,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6㎡, 같은 감정도 표시 6, 7, 9, 8,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16㎡(이하 위 각 토지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분묘부지’라 한다)에는 분묘 3기(이하 ‘이 사건 각 분묘’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라.

피고는 1980년경 이 사건 각 분묘의 연고자들과 분묘 설치 및 관리계약을 각 체결하고, 위 각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분묘들을 설치하였으며, 이후 연고자들로부터 관리비를 받고 이 사건 분묘들을 관리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