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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13 2018고단13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거제시 B에 있는 C 내 만남의 장에서 피해자 D에게 “거제시 E아파트 F호를 전세보증금 4,000만 원에 전세를 주겠다. 나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위 E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위 E아파트에 관하여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아파트 F호는 피고인이 G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부동산이었으며, 피고인은 G 주식회사로부터 위 E아파트 F호를 임차하면서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여 피해자에게 위 E아파트 F호를 적법하게 전대차할 권한이 없었고, 전대차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전차인인 피해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 등에 의한 대항력이나 보증금 우선변제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 받고, 2016. 10. 1.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고, 2016. 10. 2. 같은 명목으로 95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전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요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