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금][집39(3)민,36;공1991.8.1.(901),1906]
가. 처가 본인의 인장을 사용하여 2년 동안에 걸쳐 모두 100여장의 본인 명의의 수표 및 어음을 발행하는 것을 중간에 알고도 방치한 자에게 처가 본인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여 할인한 데 대한 표현대리 책임을 인정한 사례
나. 수표발행의 직접 상대방에게 표현대리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 그로부터 수표를 전전양수한 소지인에 대한 본인의 책임 유무(적극)
가. 피고의 처가 피고 경영의 가스상회에서 경리업무를 보면서 1988년경부터 약 2년간에 걸쳐 피고가 당좌를 개설한 은행으로부터 피고의 수표용지를 수령해 피고가 별도로 경영하는 가스대리점에서 사용하는 인장이나 은행에 신고된 인장을 사용하여 모두 100여장의 피고 명의의 수표 및 어음을 발행하였으며 피고도 1988.10경부터는 이를 알았으나 방치하였고, 피고가 피사취계를 내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어음과 수표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왔는데, 피고의 처가 1989.9.경 수표할인을 받기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피고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수표를 발행하였다면, 피고는 위 수표를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처가 피고 명의의 수표를 발행할 권한이 있다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조성하였다 할 것이고, 상대방으로서는 피고의 처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 명의의 수표를 발행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수표발행의 직접 상대방에게 표현대리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이상 그로부터 수표를 전전양수한 소지인으로서는 표현대리에 의한 위 수표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본인은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한다.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경북 상주군에서 가스를 판매하는 ○○가스상회를 경영하면서 1985.2.16. 제일은행 상주지점에 당좌를 개설하고 1989.4.1.경부터 구미시에도 별도로 린나이가스대리점을 경영하면서 같은 해 6.26. 한국상업은행 구미지점에 당좌를 개설한 사실, 소외 1은 피고의 처로서 위 ○○가스상회의 경리업무를 보면서 1988년부터 약 2년 동안 피고의 위 거래은행으로부터 피고의 수표용지를 수령해 피고 명의의 수표를 발행해 온 사실 , 위 소외 1은 1988년경 소외 2에게 현금 및 피고 명의의 수표로 합계 금 3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받지 못하여 1988.10.27. 위 소외인 소유의 광업권을 양수하기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에게 알려 피고도 그 무렵부터 위 소외 1이 피고 명의의 수표를 발행해오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소외 1은 피고의 위 대리점에서 사용하는 인장이나 피고의 거래은행에 신고된 인장을 사용하여 약 2년간에 걸쳐 모두 100여장의 피고 명의의 수표 및 어음을 발행하였으나 피고가 피사취계를 내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어음과 수표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 온 사실과 위 소외 1은 1989.9.4.경 수표할인을 받기 위하여 피고가 한국상업은행 구미지점에 신고한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소외 3(소외 4를 소외 3이라 잘못기재한 것으로 보인다)에게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였고 그 이자조로 지급한 피고 명의의 가계수표 1매는 같은 해 10.4. 지급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로서는 위 소외 1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한편 피고는 위 소외 1의 수표 발행을 위와 같이 방치함으로써 위 수표를 교부받은 위 소외 4로 하여금 위 소외 1이 피고 명의의 수표를 발행할 권한이 있다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조성하였다 할 것이고 위 소외 1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할 때 그 상대방인 위 소외 4로서는 종전의 수표들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이상 위 소외 1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이 직접의 상대방인 위 소외 4에게 표현대리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이상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전전양수한 원고로서는 표현대리에 의한 위 수표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그 책임을 인정한 판단도 정당하며 여기에 소론과 같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3)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 1986.9.9. 선고 84다카2310 판결 은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법령해석에 관하여 위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수표를 전전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이상 위 판단에는 원고가 위 수표행위의 표현대리를 주장할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