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부1245 | 소득 | 1999-12-02
국심1999부1245 (1999.12.02)
종합소득
기각
대금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증빙이 없어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임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금융·보험업·부동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O동 OOOO OOOOO 소재 OOOO목욕탕(이하 “쟁점목욕탕”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에게 운영하게 하고 1993 과세연도에 청구외 OOO로부터 19,056,500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1994.2.1 쟁점소득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니고 이자소득이라는 법원의 판결(대법원 96누8307, 1997.11.14)에 의하여 당초처분은 취소하고 이자소득으로 하여 1999.1.14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7,288,1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9.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 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l993년 중 이자를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수령금액이 당초 대여원금에 미치지 못하고 당시 OOO는 파산상태에 이른 무재산자이므로 사실상 이자수입의 실현은 없었으며 가사 이자수입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약 10년전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OO동 OO OO소재 건물 2층에 사무실을 두고 사채대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쟁점금액은 대금업에 의한 이자수입으로 사업소득에 속하므로 소득구분을 잘못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대법원 판결(96누8307, 1997.11.14)에 의하면 쟁점소득을 부산고등법원 판결에서 이자소득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고,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청구인의 영업사실을 조회한 바 대금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소득은 채권 원금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채권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쟁점목욕탕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상태에서 쟁점소득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에서 10년 전부터 사채대여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채대여업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이 없고 대금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으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 제17조【이자소득】제1항에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0. 생략
11.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사업소득】제1항에서는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7. 생략
8. 금융·보험업·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10.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금융·보험업·부동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범위)에서는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1. 전당포업·대금업 및 외화환전업
2~3.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외 OOO는 쟁점목욕탕을 매수·운영하던 중 1987.7.13 청구인 및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를 1,03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목욕탕의 소유권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고 1992.7.20까지 운영하되 월 1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1992.7.20 이후에 청구외 OOO는 1,600,000,000원을 지급·환매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며 1992.10.21 쟁점목욕탕의 영업기간을 1993.4.20까지 연장하되 매월 2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변경함에 따라 1993년에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지급받은 38,181,000원(청구인 지분은 1/2)을 이자소득(쟁점소득)으로 판시하고 있음이 부산고등법원판결문(94구 4707, 1996.5.10)에 의하여 확인되고 대법원판결(96누 8307, 1997.11.14)에서도 위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한 이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대여원금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채권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목욕탕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상태에서 쟁점소득을 수령하였으므로 채권원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한편, 청구인은 사채대여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금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고 대금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달리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다.
(3)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해보면,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