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27 2015고단9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5.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4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2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교차로를 동헌아파트 쪽에서 고현동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연초면 쪽에서 고현동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28세)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22:00경 거제시 B에 있는 F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4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