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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06. 10. 선고 2008구합9820 판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계조사 결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2277 (2008.10.08)

제목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계조사 결정함

요지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는 등의 사유로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 소득)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3,804,700원 및 주민 세 3,380,4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김○옥은 2000. 9. 21. ○○시 ○○구 ○○동 992-9 대 19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위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완공한 다음,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위 주택 일부를 임대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1. 3. 19. 김○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각 1/2 지분의 비울로 취득한 다음, 2001. 3. 27.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마치고 2001. 5. 21.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들은 2002. 6. 20. 안○정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양도하고, 2002. 6.

24.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양도가액을 각 144,149,640원, 취득가 액을 각 140,846,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각 -921,740원으로 산정한 다음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07. 11.경 남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이 합계 656,500,000원으로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원고들 각 328,250,000원으로 산정하는 한편,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에 필요한 매매계약서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인 각240,469,860원으로 추계결정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각 83,614,760원 으로 산정한 다음, 2008. 5. 1. 원고들에 대하여 각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3,804,700 원 및 소득할 주민세 3,380,470원을 부과{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내지 11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 의 1, 2, 을 제9호증의 2, 을 제13호증의 2, 3의 각 기재, 증인 강철순, 김○옥의 각 증 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가. 원고들의주장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의 사실확인서 등 관련 자료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578,000,000원에 취득한 사실 이 인정됨에도, 피고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어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 소득)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다. 판단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가 목, 다목, 제114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1항 제l호,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고, 그 경우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제1호의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일 때에 는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며, 실지거래가 액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는 등의 사유로 당해 자산의 양 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와 관련한 매매계약서, 영수증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갑 제12호증),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갑 제13호증), 무통장입금증(갑 제14호증), 각 거래사실확인서(갑 제16, 17호증) 및 증인 강○순, 김○옥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이 578,000,000원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근거가 되는 자료로 삼을 수 없고, 달리 그러한 근거가 되는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장 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추계조사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한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이상 소득할 주민세의 납세의무도 있는 것이므로, 위 주민세 에 대하여는 별도로 살피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