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서울 중구 B아파트의 관리주체인 서림주택관리 주식회사는 사람이나 자전거의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화분, 특히 깨지기 쉬워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화분들을 사람이 통행하는 곳에 비치하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위 아파트 7동 중앙계단 출입구 통로에 화분들을 진열하였다.
이에 위 아파트의 입주민인 원고는 자전거를 왼쪽에 둔 채 끌고 가 장애인램프를 통해 집으로 들어가려던 도중, 아파트 출입구의 장애인램프 경계벽 앞까지 돌출되어 있던 화분(이하 ‘이 사건 화분’이라 한다)에 오른쪽 발이 걸리면서 주저앉듯이 넘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반사적으로 바닥을 손으로 짚으려고 하다가 자기로 만들어진 이 사건 화분이 깨지면서 깨진 면에 팔이 찢기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B아파트의 관리주체인 서림주택관리 주식회사의 사용자로서 서림주택관리 주식회사의 공용부분 관리 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2조 제1항 구 주택법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은 관리주체의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 제14호 다목 구 주택법 제2조(정의 1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다.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에서 관리주체로서 주택관리업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3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