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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232502

양수금

주문

1. 피고 A는 피고 B에게 부산 금정구 C건물, 402호를 인도하라.

2. 피고 B은 피고 A로부터 제1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