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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1992. 01. 29. 선고 89구6176 판결

소득원이 없는자의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국승]

제목

소득원이 없는자의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요지

연령, 직업, 경력, 신분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사정으로 보아 부동산의 취득기간이나 횟수, 규모, 금액, 등이 대규모로 취득할 만한 소득원이 없는 자의 부동산 및 취득자금을 증여로 본 사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판결요지

판결요지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 내지 5, 갑제2호증의 1 내지 4, 갑제3, 4호증, 갑제5호증의 1, 2, 갑제6호증, 갑제7호증의 1, 2, 갑제8호증, 갑제9호증의 1, 2, 갑제15호증의 1 내지 5, 갑제16호증의 1 내지 5, 갑제17호증의 1 내지 12, 갑제18호증의 1 내지 12, 갑제19호증의 1, 2, 3, 갑제20호증의 1, 2, 3, 갑제22호증의 1 내지 7, 을제1호증의 1, 2, 3, 을제2, 3호증, 을제4호증의 1, 2, 3, 을제5, 6호증, 을제7호증의 2, 을제8호증의 1, 2, 3, 을제9호증의 1, 2, 3, 을제11호증의 2 내지 6, 을제12호증의 1, 2, 3, 을제13호증의 1, 2, 3, 을제14호증 내지 17호증, 을제19호증의 1, 2, 3, 을제20 내지 24호증, 을제25호증의 1, 2, 을제26호증의 1, 2, 3, 을제27, 28호증, 을제29호증의 2 내지 5, 을제30호증의 1, 2, 3, 을제31 내지 35호증, 을제36호증의 1, 2, 3, 을제41, 42, 43호증, 증인 윤ㅇㅇ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7호증의 1, 을제10호증, 을제11호증의 1, 을제18호증, 을제25호증의 1, 을제29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제1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김ㅇ범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같은 목록 순번 3의 마, 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김ㅇ범앞으로, 위 순번 3의 마, 항 기재 부동산은 소외 조ㅇ선 앞으로 각 소유권 이전등기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김ㅇ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김ㅇ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소외 조ㅇㅇ이 ㅇㅇ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에게 원고들이 그의 친자들이라고 한 진술(을제7호증의 1, 을제10호증, 을제11, 25, 29호증의 각 1)에 근거하여 원고들을 위 조ㅇㅇ의 생모로 보고 위 부동산중 위 조ㅇㅇ으로부터 등기를 직접 넘겨받은 별지 제2목록 순번 2, 7기재 부동산과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및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한 별지 제1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은 위 조ㅇㅇ이 세무조사 당시 증여일자라고 인정한 위 부동산의 매매일자 또는 준공일자에 원고들이 위 조ㅇㅇ으로부터 이를 직접 증여받았고, 타인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은 그 나머지 부동산은 역시 위 조ㅇㅇ이 증여일자라고 인정한 각 그 매매일자에 원고들이 그 취득자금을 조ㅇㅇ으로부터 증여받았으며 그 중 소외 조ㅇ선 앞으로 이전등기된 별지 제1목록 3의 마 기재 토지는 원고 김ㅇ범이 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 실제취득가액이 확인된 것은 그 가액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은 것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별지 부동산 목록의 증여재산, 가액란 기재와 같이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하고 각 증여받은 연도별로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원고 김ㅇ범, 김ㅇ우에 대하여는 그전해에 그들이 세무관서에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금액을 공제하고 그해의 증여가액을 산출한후, 상속세법(1990. 12. 31, 법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 제3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당해증여전 3년간의 증여가액을 합산한 액수를 총증여가액으로 하여 그 금액에서 위 법 제31조 소정의 친족공제를 하고 과세표준을 잡아 위 법 (1988. 12. 26. 법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같은법시행령 (1990. 12. 31. 영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 제40조의3에 따라 산정한 기납부 산출세액을 공제한 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합산하여(별지세액 산출근거 참조) 별지 제1, 2, 3 세액명세표 기재와 같은 증여세 및 방위세를 1988. 12. 25. 원고들에게 각 부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먼저, 소외 조ㅇㅇ은 원고들의 생모가 아닐뿐더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그자체 또는 그 취득자금을 증여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선 원고들과 소외 조ㅇㅇ과의 신분관계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0호증의 1 내지 4, 갑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호적부에 원고 김ㅇ영은 1953. 1. 22. 원고 김ㅇ범은 1954. 12. 29. 원고 김ㅇ우는 1956. 12. 26. 소외 김ㅇㅇ와 윤ㅇㅇ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공인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윤ㅇㅇ는 자신이 원고들을 출생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증인 조ㅇㅇ의 일부증언에 의하면, 위 조ㅇㅇ은 1978년경에 원고 김ㅇ범을 자신이 경영하는 ㅇㅇㅇㅇ공업사의 공원으로 채용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원고 김ㅇ우는 그 후 위 김ㅇ범의 부탁으로 위 공업사의 직원으로 채용하였으며, 원고 김ㅇ영은 위 김ㅇ범, 김ㅇ우를 통하여 비로소 알게되어 그가 경영하는 양말공장의 양말도안을 도와 준 일 밖에 없으며 원고들과는 동거한 적도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으나, 한편 위 갑제10호증의 1 내지 4, 갑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윤ㅇㅇ는 원고들이 태어난 이후인 1961. 11. 14. 에야 위 김ㅇㅇ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원고들은 같은 달 16.에야 모두 함께 출생신고가 되었으며, 원고 김ㅇ범, 김ㅇ우는 혼인하기도 전인 1976. 6. 18. 및 1980. 12. 20. 분가하여 위 조ㅇㅇ의 주거지 근방으로 분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3호증, 을제38, 3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69년도에 새로이 작성된 주민등록표상에 원고들을 세대주인 위 조ㅇㅇ의자'로 동일세대에 등재하였다가 1976. 6. 18.에야 위 조ㅇㅇ이 단독세대를 구성하면서 원고들을 동거인으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는점,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48, 49, 5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ㅇ영이 1976. 9. 경에 C.P.A.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취업하기 위하여 작성한 자필이력서 및 해외여행자 신원진술서에 위 김ㅇ영 자신이 태어난 해인 1953년경부터 위 작성당시까지 계속하여 위 조ㅇㅇ의 주소지에서 동거해온 것으로, 가족사항으로는 위 조ㅇㅇ 한사람만을 동거인으로, 신원보증인으로는 위 조ㅇㅇ과 조ㅇㅇ의 오빠인 소외 조ㅇㅇ을 친척이라고 하여 각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세무조사시에 위 조ㅇㅇ 명의로 작성된 자신이 원고 김ㅇ범에게 별지 제1목록 순번4, 5, 6기재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말미에 자필로 위 김ㅇ범이 1980년부터 35세까지 사슴목장과 목욕탕을 운영하여 얻은 자본축척분을 감안하여 달라는 내용을 부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배 위 갑제10호증의 1 내지 4, 갑제24호증, 갑제21호증의 위 각 기재나 증인 조ㅇㅇ의 위 증언내용은 피고가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뒤집을 자료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뒤에서 보는바와 같이 소외 조ㅇㅇ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또는 그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고 보는 이상 이러한 신분관계는 그를 뒷받침하는 보조사실에 불과하므로 이 신분관계의 유무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좌우하는 사실이 될 수 없다.",그러므로 나아가서, 원고들과 위 조ㅇㅇ간의 이 사건 부동산 증여관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각 증거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37호증의 1, 2, 3, 을제41, 42, 4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ㅇㅇ, 조ㅇㅇ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조ㅇㅇ은 일찌기 ㅇㅇ시 ㅇㅇ구 ㅇ동에서 ㅇㅇㅇㅇ공업사라는 상호로 양말제조업을 하여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별지 부동산 목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취득기간이나 회수, 규모, 금액등이 엄청나고, 서울, 경기도, 제주도 등에 걸쳐 있음에 반하여 이를 취득할 당시 원고들은 30세를 전후한 나이로서 뚜렷한 직업이나 소득원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사실, 특히 원고 김ㅇ범, 김ㅇ우등이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실제로는 소외 조ㅇㅇ이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조ㅇ선앞으로 등기된 부동산은 농지로서 원고 김ㅇ범앞으로 농지매매 증명을 받을 수가 없었던 관계로 부득이 그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위 조ㅇㅇ의 동생인 조ㅇ선(갑제15호증 5에 의하면 그의 등기부상 주소는 위 ㅇㅇ리 ㅇㅇㅇ의 1 임이 분명하다)에게 명의를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연령, 직업, 경력, 신분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보면, 위 조ㅇㅇ은 원래 그의 소유이었거나 그의 자금으로 신축 또는 구입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위 조ㅇㅇ으로부터 부동산 자체 또 는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전해의 근로, 사업소득금액을 공제하고 증여가액을 산출함으로써 세액부담을 경감시켜준 피고의 조치는 결과적으로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소득금액을 공제할 수 없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은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어느것은 일방적으로 수집한 부정확한 취득가액에 의하고, 어느것은 증여세부과당시 기준시가에 의하는등 자의에 의한 평가를 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증여세에 준용되는 상속세법(1988. 12. 26.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법제20조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가액은 위와같이 평가한 가액과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증 큰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위 법 시행령(1990. 5. 1. 및 1990. 12. 31. 개정되기 전)제1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위법 제9조에 규정한 증여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이외의 지역에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증여세부과 당시라함은 증여세과세시에 당해재산에 대하여 최초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상속세기본통칙60-2… 9참조), 소외 조ㅇㅇ이 원래 그의 소유이었거나 그의 자금으로 신축 또는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증여한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법 제20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은점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그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당시나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면 그 중 큰 금액으로, 그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각 기준시가중 큰금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각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부동산 목록의 증여재산 가액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나 위 조ㅇㅇ이 작성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증여당시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실지취득가액에 의하고, 그러한 자료가 없어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기준시가(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 단 특정지역인 별지 1목록 순번 2, 2목록 순번 2.3:7, 3목록 기재 부동산은 배율을 적용하였음)에 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증여재산평가방법은 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고들의 위 주장도 그 이유가 없다.

원고들은 더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증여재산 가액에서 원고 김ㅇ범이 1983년부터 1986년 사이에 상환받은 수익증권대전인 약 1억 5천만원의 소득과 ㅇㅇㅇㅇ공업사에서 근무하고, 목욕탕과 사슴목장을 경영하여 얻은 근로 사업소득 전액을, 원고 김ㅇ우가 1979. 2. 1.부터 현재까지 ㅇㅇㅇㅇ공업사에 근무하여 얻은 근로소득과 1983년경부터 1986년경까지 사이에 상환받은 산업금융대전인 약 5억원의 소득을, 원고 김ㅇ영이 1977. 1. 1. 부터 1979. 9. 30. 까지 항공사 승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근로소득을 각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부동산자체를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물론,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더라도 그 자금 전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얻은 모든 소득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위에서 공제해달라고 주장하는 근로,사업소득은 피고가 스스로 연도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준 그전해에 신고된 근로,사업소득보다 훨씬 이전의 것이거나 그 이후의 것으로서 그 액수도 확정할 수 없는 것이니, 이러한 소득을 어느해의 증여재산가액 얼마를 공제할 것인지도 알 수 없을뿐더러, 원고 김ㅇ범, 김ㅇ우가 상환받은 소득이라고 주장하는 채권대전도 그 금액 및 취득,상환기간등과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경력, 재산상태등에 비추어볼때 위 원고들이 과연 그들의 자금으로 취득한 채권인지조차 의심스러워 그 상환대전을 모두 위 원고들의 소득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소득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어느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달리 이 사건 과세처분에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