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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13013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대륙이엔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차1255호로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22. 위 신청을 받아들여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4. 5. 1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20436호로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23,670,649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22. 위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10.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당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이 남아 있었으므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가 수행한 용역분에 대한 기성금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전에 모두 지급하였고, 나머지 용역은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2013. 2. 8. 비료공장의 실행설계 중 배관분야 설계에 관하여 계약금액 9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용역기간 2013. 2. 8.부터 2014. 6. 4.까지로 정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6. 4. 용역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