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3행 이하의 “2. 판단” 부분을 아래 Ⅱ.항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Ⅱ.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는 부분
2. 판단
가. 구상권의 발생 이 사건 은행들에 대하여, 피고는「민법」제750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원고는 피용자인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민법」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은행들(오릭스저축 및 푸른상호저축)에게 손해배상액 전액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구상권의 범위 1)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5595 판결,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7255 판결,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04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각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6, 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부화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