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공2008하,1316]
[1] 무고죄의 성립요건 중 ‘허위사실’의 의미
[2]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람이 이를 숨긴 채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 여부(소극)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공1996하, 2093)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
피고인
검사
변호사 이재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06. 5. 24.자 무고의 점에 대하여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2995 판결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06. 5. 24.경 파주시에 있는 파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공소외 1이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소재 두산아파트 및 양우아파트의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꾸민 다음, 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위 아파트를 매입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계약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공소외 1이 2005. 7. 22.경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 있는 친구부동산에서 사실은 위 두산아파트 및 양우아파트의 일부를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은 적이 없고, 또한 위 아파트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산개발 주식회사 공소외 2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분양계약서 등을 위조하고도 진정한 것처럼 피고인에게 보여주면서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두산아파트 및 양우아파트의 일부를 대물로 받았는데, 매입할 사람을 알아봐 주고 피고인 명의로 팔아달라, 팔아주면 나중에 후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두산아파트 109동 1302호를 공소외 3에게 매도하게 하고 그 계약금 등 명목으로 받은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2. 13.경까지 모두 6명으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받은 2억 3,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공소외 1을 무고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 자신이 공소외 1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공소외 1만을 고소한 경우로서,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공소외 1의 사기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공소외 1의 사기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공소외 1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공소외 1에 대한 사기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2006. 7. 10.자 무고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6. 7. 10.자 무고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