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3고단2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4. 중순 18:00경 안동시 C에 있는 골프장 공사현장 부근 도로에 주차된 D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종이에 싸 지갑에 보관 중이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조회서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나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적지 않으므로 범행의 근절을 위해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가족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뇌종양을 앓고 있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