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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238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항공기 탑승 승객은 항공기와 타 승객의 안전한 운행과 여행을 위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4. 16. 21:30경 제주발 김해도착 대한항공 KE1018 항공기 내에서 약간의 주기를 기화로 항공기가 운항 중임에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 다니며 항공기 승무원의 안전업무지시를 수 회에 걸쳐 따르지 않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안전한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