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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3.26 2017누1570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군복무 중에 유행성 출혈열, 좌측 중이염, 만성 치주염으로 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 완치되지 아니하여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군병원에 이와 관련한 진료기록이 없는 것은 국가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 제4조 제1항 제6호, 제2항,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및 [별표1] 제2호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공상군경 등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46034 판결 등 참조),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별표 1 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등과 질병 등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