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2012나6378 임금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성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법무법인청암(담당변호사@@@)
법무 법인 이룸(담당변호사%#3%2323)
대전지방 법원천안지원2012.9.25. 선고 2011가합3919 판결
2014.3. 6.
2014. 4. 24.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계산표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1.부터 2014. 4. 2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아래와 같이 부담한다.
가. 원고 1 내지 29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그 중 60 % 를 위 원고들이, 나머지 를 피고가 부담한다.
나. 원고 30 내지 47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계산표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1. 사건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피고 회사는 각종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 고 1 내지 29는 피고 회사의 아산공장( 이하 '아산공장 '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들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영동공장(이하 '영동공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 는 근로자들이다.
2) 원고들은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 아산지회(이하 '아산지회 ' 라 한다) 또는 같은 조합 유성기업 영동지회( 이하 '영동지회' 라 하고, 위 두 지회를 합 쳐서 '원고들 노조'라 한다) 에 가입하여 활동하여 왔다.
나. 원고들 노조와 피고 회사 사이의 특별교섭
1) 원고들 노조와 피고 회사는 2010. 1. 13. '2009년 지회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 서' 에 따른 합의를 하였다. 위 합의서에는 '경제상황 및 제반 조건들을 감안하여 2011 . 1. 1.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원고들 노조는 2010. 12. 23. 피고 회사에게 위 합의서를 근거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 노조와 피고 회사는 2011. 1. 18.부터 2011. 5. 4.까지 11차례에 걸쳐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하여 특별교섭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원 고들 노조와 피고 회사 사이의 특별교섭은 결국 결렬되었다 .
3) 원고들 노조는 2011. 5. 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다. 위 위원회는 2011. 5. 13. 노 · 사간 현격한 입장 차이를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 고 조정중지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들 노조의 쟁의행위와 피고 회사의 직장폐쇄
1) 원고들 노조는 2011. 5. 17. 22:00부터 2011. 5. 18. 10:30까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다. 위 찬반투표에서 피고 회사의 대구공장 및 남동공장에서 근무하는 27명을 포함한 피고 회사 노조의 조합원 566명 중 539명이 투 표하여 그 중 약 78.2 % 에 해당하는 422명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정하였다. 원고들 노조는 같은 날 13:30부터 15:30까지 부분파업을 실시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관리직 직원들이 부품생산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17:30까지 파업을 지속하였다.
2) 피고 회사는 같은 날 18:00 관할 행정기관에 아산공장의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같 은 날 20:00부터 아산공장에 대하여 직장폐쇄를 하는 한편, 2011. 5. 23.부터는 영동공 장에 대하여도 직장폐쇄를 하였다( 이하 아산공장과 영동공장의 직장폐쇄를 합쳐서 ' 이 사건 직장폐쇄'라 한다). 그 후 피고 회사는 원고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관리직 직원 들을 생산라인에 투입하여 자동차엔진부품 생산을 계속하였다.
3 )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 중 피고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있던 269명은 2011. 7. 22. 피고 회사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카합131호). 위 사건에서 2011. 8. 5.부터 2011. 8. 12.까지 3차례의 심문기일이 진행된 후 2011. 8. 16.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정 (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이 성립되었다.
조정 사 항
1. 채무자(피고 회사) 는 2011. 8. 31.까지 채권자(위 가처분신청자) 전
원을업무에 복귀시킨다.
3 . 채권자들을 업무에 복귀시키는 순서에 관계없이, 채무자는 채권자들
에 대한임금을 최초 복귀하는 사람과동일하게 지급한다.
4. 위 각 사항은 채권자들 중 200명 이상이 개별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
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2011.8.18.까지 채무자에게 교부하는 것
을 조건으로 한다.
내용 : 1) 앞으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기존 복귀자 및 관리직과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4)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비롯하여 그때까지 피고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있던 원고 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에게 2011. 8. 22.부터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2011. 8. 31.까지 피고 회사에 모두 복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4, 15, 6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 내지 6호 증, 을 제12 , 43, 4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들, 제1심의 원고 ○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직장폐쇄를 개시하고 이를 유지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법하여 정당성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 부당 한 직장폐쇄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인 별지2 계산표 '청구금액'란의 해당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직장폐쇄 개시의 위법]
① 피고 회사는 성실한 태도로 특별교섭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
② 원고들 노조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생산시설을 점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들 노조가 쟁의행위 결의 직후 30분간 부분파업을 하자 그 즉시 이 사건 직장폐쇄를 하였다.
③ 원고들 노조의 쟁의행위에 따른 피고 회사의 타격이 크지 않다.
④ 피고 회사는 당초부터 원고들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리 준비된 계획 에 따라 이 사건 직장폐쇄를 하였다.
[직장폐쇄 유지의 위법]
① 원고들 노조가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쟁의행위가 종료되었으므 로,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직장폐쇄는 대항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② 원고들 노조와 피고 회사 사이의 '주간연속 2교대제' 에 관한 견해 대립이 해소되 었다.
③ 이 사건 직장폐쇄 이후 원고들 노조에 의한 폭력행위가 없었고, 피고 회사는 법 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상당한 억제방법을 획득하였다.
1④ 이 사건 직장폐쇄는 피고 회사의 부품 생산량이 종전 수준으로 모두 회복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탈퇴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 당하게 장기간 유지한 것이다.
나. 피고 회사 주장의 요지
1) 피고 회사는 원고들 노조와의 특별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였음에도 원고들 노조가 장기간에 걸쳐서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부품 생산량이 크게 감소 하여 피고 회사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져올 수 있었으므로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직장 폐쇄를 개시하였다.
피고 회사는 그 후 원고들 노조의 위법한 공장 점거 및 폭력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항하고 업무복귀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직장폐쇄의 개시 및 유지는 정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직 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원고들 노조의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한 쟁의행위로서 형법상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 노조의 위와 같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제품의 재고가 고갈되고 관리직 직원들에 의한 대체 작업마저 폭력으로 저지당 하여 결품사태가 임박함에 따라 원고들 노조 조합원들이 작업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 록 하기 위한 자구조치로서 직장폐쇄를 하고 이를 유지한 것이다. 이러한 피고 회사의 조치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직장폐쇄의 정당성에 관한 기본 법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상태를 자기측에게 유리하게 전개하여 자기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투 쟁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노동조합이 사용자 에게 다소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노동조합의 쟁 의행위 결과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저해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노동조 합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결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헌법과 노동관계법은 근로자의 쟁의권에 관하여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사용자의 쟁의권에 관하여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 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것은 일반 시민법에 의하여 압력행사 수단을 크게 제약받고 있어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현저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근로자를 그러 한 제약으로부터 해방시켜 노사대등을 촉진하고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일반적으로는 힘에서 우위에 있는 사용자에게 쟁의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나, 개개의 구체 적인 노동쟁의의 장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로 노사간에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자측에게 그 압력을 저지하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방위 수단으로 쟁의권을 인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 에 맞는다 할 것이고, 우리 법도 바로 이 같은 경우를 상정하여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노동조합의 동맹파업이나 태업 등과 나란히 쟁의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노동쟁의의 장에서 단행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기 위하여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 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때 비로소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 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직장폐쇄의 개시가 정당한지 여부
1) 이 법원이 인정하는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직장폐쇄에 이르기까지 원고들 노조의 쟁의행위와 피고 회사의 대응
(1) 원고들 노조와 피고 회사는 2011. 3. 25. 피고 회사의 아산공장 세미나실에서 6 차 특별교섭을 진행하였다. 그 특별교섭에서 원고들 노조는 근무형태 변경 및 월급제 도입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으로 인한 생산량에 관한 문제점은 나중에 논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생산량 확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주간연속 2교대제를 논의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않 았다. 이에 아산지회는 2011. 3. 25. 10:30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이라는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잔업 및 특근 거부 등을 지시하여 소속 조합원 들이 불시에 생산업무를 중단하고 집단조퇴를 하였으며,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도 불 시에 집단조퇴를 하였다.
(2)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아산지회의 확대간부 결의사항( 잔업 · 특근 거부) 에 따 라 2011. 3. 26. 12명이, 그 다음날 86명이 집단으로 주말특근을 거부하였다 .
(3) 원고들 노조의 검사과 조합원들은 2011. 3. 28. 10:10부터 12:30까지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
(4 )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2011. 4. 13 . 업무시간 중 1시간 동안 각 과별로 만국기를 제작하면서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
(5)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2011. 4. 19. 13:30경부터 16:00경까지 각 과별로 현수막을 제작하면서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 .
(6 ) 원고들 노조는 2011. 4. 26. 투쟁지침 1호 공고에 따라 볼펜 안 잡기 및 전산입 력 거부의 방법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
(7) 원고들 노조의 확대간부들은 2011. 4. 29. 10:30부터 17:30까지 집단으로 조퇴하 였다.
(8)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2011. 5. 1. 야간특근 업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 고 회사의 관리직 직원들이 2011. 5. 2. 08:30부터 09:20까지 생산업무를 수행하였으 나, 원고들 노조의 간부인 원고 ○○○, ○○○, OOO 등의 방해로 이를 중단하고 철 수하였다.
(9)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2011. 5. 3. 투쟁지침 2호 공고에 따라 집단으로 조 퇴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의 관리직 직원들이 생산업무를 수행하자 원고들 노조의 간부들 이 이를 방해하여 생산1, 2과의 CTB장비와 랩핑공정 스텐드가 비상정지되기도 하였다.
(10 ) 원고들 노조는 2011. 5. 4. 투쟁지침 3호 공고에 따라 09:00부터 근로제공을 거 부하고 14:00부터 항의집회를 하였다.
(11) 원고들 노조는 2011. 5. 6. 투쟁지침 3호 공고에 따라 각 과별 보물찾기를 진행 하며 태업하였다.
(12) 원고들 노조는 2011. 5. 9. 투쟁지침 4호 공고에 따라 같은 날 08:30부터 12:30 까지 태업을 하였다.
(13 ) 원고들 노조는 2011. 5. 16. 09:30부터 10:20까지 태업을, 같은 날 11:20부터 14:30까지 근로제공 거부를, 같은 날 22:30부터 태업을 하였다.
( 14 ) 원고들 노조는 2011. 5. 17. 각 과 부서별 무단 외출과 조퇴 및 태업을 하였다.
( 15 ) 원고들 노조는 조합원들의 결의에 따라 2011. 5. 18. 13:30부터 15:30까지 파업 을 실시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관리직 직원들이 부품생산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15:30부터 17:30까지 파업을 지속하였다 .
(16) 피고 회사는 2011. 5. 12. 및 2011. 5. 16. 각각 원고들 노조에게 쟁의행위로 인 한 생산량 감소 및 결품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1. 5. 13.에는 2011. 5. 14.로 예정된 아산지회의 춘계야유회를 생산량의 안정적 확 보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나 ) 원고들 노조의 쟁의행위가 피고 회사에 미친 영향
(1) 아산공장
( 가 ) 아산공장의 2011. 4.부터 2011. 8.까지의 주요 부품의 생산량은 다음과 같다.
( 나 ) 피고 회사가 제조하는 피스톤 링은 위와 같은 생산량의 감소로 인하여 2011. 5. 17. 아래와 같이 일부 품목이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
가용일
(다 )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직장폐쇄 이후 피스톤링의 생산량을 회복하는 데 주안점 을 두고 생산인력을 피스톤링 생산라인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였다 .
(라 ) 피고 회사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 등에게 완성차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특히 피스톤링은 피고 회사가 독점적으로 납 품하고 있다. 피고 회사는 현대자동차 등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정상적으로 납품을 하 지 않아서 현대자동차 등의 생산라인의 가동이 멈추게 되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 기로 약정하였다.
( 마 ) 현대자동차 등은 2011. 8. 11. 피고 회사에게 피스톤링의 결품에 따라 같은 해 5. 14.부터 6. 9.까지 발생한 라인손실에 따른 '라인손실 클레임 패널티 요청금액'으로 합계 10,748,715,994원 (현대자동차 60.4억 원/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47.1억 원)을 청구 하였다.
(2) 영동공장
( 가 ) 영동공장의 2011. 4.부터 2011. 8.까지의 주요 부품의 생산량은 다음과 같다.
( 나 ) 영동공장은 이 사건 직장폐쇄가 이루어질 무렵 일거리가 별로 없고 재고에 여 유가 있었다. 이 사건 직장폐쇄가 이루어지자 영동공장의 관리직 직원들 대부분은 아 산공장으로 가서 2개월가량 아산공장에서 생산업무를 수행하였다. 영동공장에 대한 직 장폐쇄를 전후하여 영동공장에서 결품사태가 우려되거나 결품사태가 실제로 발생한 적 은 없다. 영동공장의 공장장인오은아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의 여파로 영동공장 이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에게 점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동공장의 직장폐쇄 를 단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9호증, 을 제5 내지 11호증, 을 제43 , 44호증, 을 제49 내지 52호증의 기재들, 당심증인 소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 판단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아산공장에 대하여
1 ) 피고 회사는 원고들 노조와 주간연속 2교대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11차례에 걸쳐 특별교섭을 진행하였다. 그 특별교섭에서 원고들 노조는 시급제 급여체계를 월급제로 전환하여 주간연속 2교대제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주장한 반면, 피고 회사는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량 확보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회사가 성실한 태도로 특별교섭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양자 사이의 양보가 쉽지 않은 현저한 입장 차이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하고 특별교섭이 결렬되었 다고 보인다.
2 )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 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 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노동조합원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 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형법상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의 취지 참조). 그런데 원고들 노조는 피고 회사와 특별교섭을 진행 중인 과정에서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 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 없이 장기간에 걸쳐 집단조퇴, 작업거부, 관리자들의 생산업무 에 대한 방해 등의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원고들 노조가 위와 같은 절차를 따 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쟁의행위는 정 당성이 상실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원고들은, 조퇴가 근로자의 권리이고 잔업 및 휴일 특근을 근로자에게 강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 노조의 집단조퇴 및 잔업 등의 거부는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 노조가 피고 회사와의 특별 교섭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집단으로 조퇴한 것과 그동안 통상적으로 해 오던 잔업 등을 집단으로 거부한 것은 피고 회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 의행위로서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34940 판결 ,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6095 판결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70 판결 등의 취지 참조)].
3) 원고들 노조는 2011. 3.경부터 이 사건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2011. 5. 18.경까지 잔업 및 특근 거부, 집단조퇴, 전산입력 거부 등의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반복적으로 계 속해 왔다. 원고들 노조는 이 사건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시기에 근접할수록 쟁의행위 의 빈도 및 쟁의행위 시간을 늘렸고 쟁의행위의 정도도 심화시켰다. 원고들 노조는 2011. 5. 18. 피고 회사 조합원 전부를 상대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압도적인 비율로 쟁의행위를 결의하였다. 원고들 노조가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으로 삼 은 주간연속 2교대제의 도입은 그 동안의 교섭 경과에 비추어 단기간에 쉽사리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들 노조는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 피고 회사의 관리직 직 원들이 생산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관리직 직원들의 생산업무 수행을 이유로 쟁의행위 시간을 연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들 노조가 쟁의행위를 결의한 2011. 5. 18. 이후에 보다 가중된 형태로 쟁의행위를 계속하고 그 기간 동안 피고 회사가 관리직 직원들을 동원하여 생산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라고 예측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4) 피고 회사는 현대자동차 등에게 피스톤링을 정상적으로 납품하지 아니하면 결품 된 양에 따라 증가하면서 기하급수적 성질을 띠는 거액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처지 에 있었다. 원고들 노조의 장기간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가 이루어질 무렵에는 피고 회사의 피스톤링 생산량 및 재고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만일 원고들 노 조가 위와 같이 쟁의행위를 결의한 2011. 5. 18. 이후에 종전보다 가중된 형태의 쟁의 행위를 계속하고 그 기간 동안 피고 회사가 관리직 직원들을 동원하여 생산업무를 수 행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피스톤링의 결품사태가 현실화되고 그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이윤을 획득하는 것이 저지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결품된 양에 따라 증가하는 거액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개연성이 매우 높았다.
5) 이러한 사정 등에다가 원고들 노조가 부분파업이나 태업 등을 실시하여 기본적인 임금은 지급 받으면서도 생산량을 임의로 조절하여 위와 같은 처지에 놓인 피고 회사 에게 오랫동안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직장폐쇄 개시 무렵에는 구체적인 노동행위의 장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로 노 사간에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게 될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들 노조의 쟁의행위 및 그 기간 동안 원고 들 노조가 피고 회사 관리직 직원들에 의한 생산활동을 방해하는 데 대한 대항 ·방위 수단으로서 이 사건 직장폐쇄를 개시한 것은 원고들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 · 방 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6) 한편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원고들 노조를 파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직장폐쇄를 개시하였다는 점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직장폐쇄의 개시가 원고들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 · 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이상,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직장폐 쇄 개시 전부터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으로부터 각종 현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의 자 문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거나 그 자문 내용에 원고들 노조에 대한 대항수단으로서 직 장폐쇄의 고려와 준비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직장 폐쇄가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영동공장에 대하여
(1) 영동공장의 경우에도 아산공장에 대하여 인정되는 위 1) 내지 3)의 사정은 마 찬가지로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영동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는 아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의 여파로 영동공장이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에게 점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개시 된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 분명하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 고 회사에게 뚜렷한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영동공장은 이 사건 직장폐쇄가 이루어질 무렵 일거리가 별로 없고 재고에 여유가 있었다. 이 사건 직장폐쇄가 이루어지자 영동공장의 관리직 직원들 대부분이 영동공장이 아닌 아산공장 에서 생산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영동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전후하여 영동공장에 서 결품사태가 우려되거나 결품사태가 실제로 발생한 적이 없다. 영동공장에서 생산되 는 제품이 결품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영동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는 원고 들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 회사는 앞서 든 바와 같이 이 사건 직장폐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 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아래의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민법 제761조 제1항은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 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고 정한다. 정당방 위에 있어서는 반드시 방위행위에 보충의 원칙은 적용되지는 않으나 방위에 필요한 한 도 내의 행위로서 사회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상당성 있는 행위임을 요한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99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이 영동공장에 대한 이 사건 직장폐쇄가 적법한 쟁의행위로서의 요건 을 갖추지 않은 점을 염두에 두고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회 사의 영동공장에 대한 직장폐쇄가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로서 방위에 필요한 한도 내의 사회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상당성 있는 행위에 해 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 아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의 유지가 정당한지 여부
1) 이 법원이 인정하는 사실관계
가 ) 아산지회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은 아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가 개시된 직후인 2011. 5. 18. 22:00 피고 회사의 비조합원 및 일용 경비직원들을 밀치고 때리는 방법으 로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아산공장 내부로 침입하여 생산라인에서 작업 중이던 관 리직 직원들을 위협하여 공장 밖으로 나가게 한 후 아산공장 전역을 점거하였다. 영동 지회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은 아산지회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2011. 5. 19 . 아산지회 와 함께 아산공장을 점거하였다.
나 ) 피고 회사에 고용된 일용 경비직원인 □□□는 위 점거 과정에서 몸을 숨겨 피 하기 위하여 아산공장 정문 근처에 있던 카니발 차량 안에 의자를 펼치고 누워 있었는 데 , 원고들 노조 조합원들이 위 차량으로 몰려와 □□□를 알아보고 쇠파이프 등을 휘 둘러 위 차량을 파손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빠져 나가기 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위 차량을 에워싸고 다시 유리창 등을 파손하기 시작하자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몰려 있던 인도를 침범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 중 13명이 위 차량에 충격되어 2 주 내지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는 위 행위로 인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 원고들 노조는 2011. 5. 24.까지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경비를 서게 하면서 원 고들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아산공장의 관리 및 생산업무 계속 을 위하여 출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주간연속 2교대제의 즉시 실시와 직장폐쇄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피고 회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 원고들 노조의 아산공장에 대한 점거는 2011. 5. 24. 15:58 공권력이 투입됨으로 써 해소되었다.
마)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2011. 5. 27. 아산공장에 다시 진입하려다가 이를 막으려는 피고 회사의 일용 경비직원들과 사이에 폭력사태가 발생하였고, 이후 경찰병 력이 아산공장 정문을 막아서자 다시 경찰과 충돌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 자가 발생하였다.
바 ) 원고들 노조는 2011. 5. 30.부터 2011. 6. 3.까지 피고 회사에게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의 허용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업무방 해 금지가처분(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카합79호)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1. 6. 9. 앞서 본 직장점거와 폭력사태 및 아산공장의 건물배치 등을 고려할 때 또 다른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아산지회 및 원고 , ▲▲▲, ◎◎ ◎ , ☆☆☆, ★★★, VVV, ▼▼▼, ◁◁◁, ◀◀◀, B , ▷▷▷, ▶▶▶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노조사무실 대체장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아산공장에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결정( 이하 '1차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사 )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2011. 5. 말경부터 2011. 7. 9.경까지 피고 회사에 복귀한 일부 조합원들 및 피고 회사의 관리직 직원들에게 '다음은 당신들 차렙니다', '노조탈퇴와 그에 대한 각오는 하소'와 같은 내용 등으로 보복을 암시하는 욕설,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실명을 기재하여 '유성기업 애완견들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플래 카드를 게시하기도 하였다.
아 ) 원고들 노조는 2011. 6. 7.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여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반 노동자적 행태'를 보였다는 이유로 제명을 검토하였다.
자 ) 원고들 노조는 2011. 6. 14. 11:00경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원고들 노조는 그 기자회견에서 '① 사측은 노조의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현장복귀 선 언을 수용하고 직장폐쇄를 철회할 것, ② 사측은 용역깡패와 대포차를 동원해 차량테 러를 저지른 책임자를 처벌할 것, ③ 사측은 명분 없는 교섭거부와 노조탄압을 중단하 고 원고들 노조와의 교섭에 나설 것' 을 내용으로 하는 보도 자료를 배포하면서 인터뷰 를 진행하였다.
차 ) 원고들을 포함한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 396명은 같은 날 14:20경 피고에게 일괄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카 ) 원고들 노조는 같은 날 15:50경 아산공장의 정문을 점거한 채 폐기물 운반차량, 납품차량 및 가스배달차량 등의 정문출입을 가로막는 등 쟁의행위를 계속하였다.
타 )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 300여 명은 2011. 6. 16.부터 2011. 6. 22.까지 아산공 장 정문 앞에서 출근투쟁을 한다는 이유로 20 ~30명씩 교대로 연좌농성을 하면서 피고 회사에게 직장폐쇄 철회와 원고들 노조 조합원 전원의 일괄 업무복귀를 요구하는 방법 으로 피고 회사의 관리직 직원 등의 출입을 방해하고, 아산공장에서 생산한 부품의 반 출 및 원자재 반입을 위한 차량출입을 방해하였다.
파)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 100여 명은 2011. 6. 22. 07:03경 아산공장 정문 앞에 서 피고 회사의 일용 경비직원들이 자동차엔진부품을 반출하기 위하여 그곳을 점거하 던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밀어내자 쇠 파이프, 나무 몽둥이 등을 이용하여 경 비직원들을 폭행하고 아산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아산공장의 담장 등을 파손하고 차 량 적재함에 싣고 있던 자동차엔진부품을 도로에 집어던지기도 하였다.
하 ) 그 후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 300여 명과 민주노총 건설산업노조연맹 충남건 설기계지부 소속 조합원 800여 명은 같은 날 20:30경부터 22:00경까지 아산공장 진입 로에 있는 굴다리 앞 도로에서 아산공장의 정문 앞 통행을 시도하면서 그날 오전의 폭 력 충돌 상황을 이유로 우회할 것을 요구하던 경찰관들과 사이에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죽봉 , 쇠 파이프, 나무 몽둥이 등을 휘둘러 경찰관 108명과 조합원 10여 명 이 상해를 입었다. 이를 계기로 충남지방경찰청은 피고 회사 아산공장 앞에서 원고들 노조 조합원들이 여는 불법집회를 봉쇄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였고, 그 무렵부 터 경찰병력이 피고 회사 아산공장에 수시로 출동하였다.
거 ) 피고 회사의 관리직 직원 100여 명과 원고들 노조의 복귀 조합원 80여 명은 2011. 6. 30 . 아산공장에서 조업 중이었는데, 원고들 노조의 출입저지행위 등으로 인하 여 식자재 및 음용수 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피고 회 사가 신청한 업무방해 금지가처분(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카합104호) 사건에서 2011. 6. 30. 위와 같은 사정 및 2011. 6. 22. 의 폭력사태 등을 이유로 아산지회 및 원 고 , ▲▲▲, ◎◎◎, ☆☆☆, ★★★, VVV, ▼▼▼, ◁◁◁, ◀◀◀, BBB, ▷▷▷, ▶▶▶에 대하여, 아산공장의 시설물파손 및 피고 회사 직원들에 대한 폭력행 사와 명예훼손 행위, 피고 회사의 제품 및 원자재 반입과 출하 등을 저지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2차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너 )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1. 7. 1.부터 같은 해 7. 20.까지 14회에 걸쳐서 피고 회 사에게 특별교섭을 요구하면서 '노동조합은 귀사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 않으며 어떠한 보복도 생각지 않고 조합원 전원의 일괄 복귀를 요구하고 있습니 다 .'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현재도 원고들 노조의 불법행 위가 지속되고 있어, 원고들 노조가 피고 회사에 대한 적대적 행위와 불법행위를 중지 하여 노사 간에 협의를 위한 진정한 의사가 확인된 후에야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면서 교섭요구에 일체 응하지 아니하였다.
더 ) 피고 회사는 2011. 7. 1.부터 2011. 7. 14.까지 3차에 걸쳐서 원고들을 비롯하여 그때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업무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개별면담절차를 진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 노조는 복귀한 조합원 들을 '배신자', '개' 등으로 표현하면서 미복귀 조합원들의 일괄복귀를 주장하고 조합원 들에게 개별면담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러 ) 2차 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진 2011. 7. 1.부터 개별면담절차가 종료된 직후인 2011. 7. 15.까지 원고들 노조 조합원 중 복귀자의 수는 아래와 같다.
머) 원고들 노조는 2011. 7. 12. 피고에게 업무복귀 통지서(2차 )를 보냈다. 그 통지서 에는 '귀측에서는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단체교섭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이유로 거부하 면서도 당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개별면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섭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을불인정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 분열시키는 목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노사간의 합리적인 대화와 교섭으로 현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일들이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 노동조합은 이미 6 월 13일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현장 일괄복귀를 결정하였으며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조합원총회입니다. 총회의 결정사항은 법적 지위를 갖는 결정입니다. 이런 결정에 대해 귀측이 객관적 지 표로서 표현될 수 없는 진정성이라는 주관적 잣대로서 거부한다는 현실에 대해 개탄하 지 않을 수 없습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버 )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 중 피고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있던 269명은 2011. 7. 2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그 사건에서 2011. 8. 16.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다.
서 ) 원고들 노조는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출입이 허용된 첫날인 2011 . 8. 19. 아산공장의 정문 앞에서 '피고 회사와 사이에 징계절차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계속 중이고, 심야노동철폐 등을 위하여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멈출 수 없다.' 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0호증, 갑 제24 내지 33호증, 갑 제44호증, 갑 제 198호증, 을 제13 내지 21호증, 을 제43, 44호증의 기재들, 제1심의 원고 ◈◈◈ 본인신 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 판단.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원고들 노조가 1차로 업무복귀 의사를 표시한 6. 14. 이후에도 피고 회사가 직장 폐쇄를 유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1) ( 가 )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 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 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 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 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 는 것과 같은 행위는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 노조가 아산공장에 대한 직 장폐쇄 직후에 아산공장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피고 회사 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등을 야기하고 나아가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쟁의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
(나 ) 위와 같이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아산공장에 대한 점거가 공권력의 투입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원고들 노조는 아산공장을 다시 점거하기 위하여 진입을 시도하다가 피고 회사의 일용 경비직원들과 사이에 크고 작은 폭력사태를 야기하였다.
(다 )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노조가 2011. 5. 30.부터 2011. 6. 3.까지 피고 회사에게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의 허용을 요구한 것은 원고들 노조가 아산공장을 다시 점거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의심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위 요구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신청한 업무방해 금지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2011. 6. 9. 앞서 본 직장점 거와 폭력사태 및 아산공장의 건물배치 등을 고려할 때 또 다른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가 노조사무실 대체장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원고 들 노조 소속 조합원인 원고 & & & 등이 아산공장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1차 가처분 결정을 한 사정은 이를 뒷받침한다.
(2) 이러한 사정 등에다가 직장폐쇄의 원인이 된 원고들의 태업이나 파업, 생산방해 는 직장에 출근하여 행하는 쟁위행위이므로 쟁위행위 자체의 철회 의사가 확인되지 않 은 상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일방적으로 표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직 장폐쇄의 이유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들 노조가 2011. 6. 14 피고 회사에게 업무에 일괄 복귀하겠다는 취지로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 라도,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복귀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를 의 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 노조로부터 위와 같이 업무복귀 의사를 통지 받았다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직장폐쇄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노조원들의 업무 복귀 통지에도 불구하고 노조원들의 업무복귀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7218 판결의 취지 참조).
(3) 원고들 노조가 업무복귀 의사를 표시한 당일에도 아산공장의 정문을 물리력을 사용하여 점거하려고 시도하고, 2011. 6. 22.경에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면서 경찰과 충돌하여 심각한 폭력사태를 야기하는 등 원고들 노조가 2011. 6. 30. 2차 가처분 결정 이 이루어질 때까지 행한 쟁의행위의 빈도 및 형태와 거기에 뚜렷하게 나타난 심각한 폭력적 양상 등은 이를 강하게 뒷받침한다.
나 ) 원고들 노조가 2차로 업무복귀 의사를 표시한 7. 12. 이후에도 피고 회사가 직장 폐쇄를 유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1) ( 가) 원고들 노조는 2011. 6. 22.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피고 회사의 일용 경비 직원들이 자동차엔진부품을 반출하는 것을 폭력적으로 저지하면서 물리력을 사용하여 아산공장 진입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였다. 원고들 노조는 같은 날 민주노총 건설산업 노조연맹 충남건설기계지부 소속 조합원과 함께 대규모 시위를 하다가 경찰관들과 사 이에 충돌이 발생하여 경찰관 108명과 원고들 노조 조합원 10여 명이 상해를 입은 심 각한 폭력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충남지방경찰청은 피고 회사 아산공장 앞에 서 원고들 노조 조합원들이 여는 불법집회를 봉쇄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였고, 경찰병력이 피고 회사 아산공장에 수시로 출동하였다. 그 후 원고들 노조는 2011. 6. 30. 2차 가처분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아산공장의 시설물파손, 피고 회사 직원들에 대 한 폭력행사 및 명예훼손 행위와 함께 피고 회사의 제품 및 원자재 반입과 출하 등의 저지행위가 금지되었다. 원고들 노조의 조합원들은 2018. 5. 18. 이후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직장폐쇄가 계속되면서 원고들 노조의 지시 를 어기고 업무에 복귀하는 조합원들이 꾸준히 늘어났고 , 피고 회사가 개별면담절차를 진행한 2011. 7. 1.부터 2011. 7. 12.까지 사이에도 50여 명의 조합원들이 추가로 복귀 함에 따라 2011. 7. 12.경에는 누적 복귀자의 수가 245명에 이르러서 원고들 노조 조 합원의 절반에 육박하였다. 관련 법령에 의하여 2011. 7. 1.부터 기업별 복수 노조의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업무에 먼저 복귀한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피고 회사의 근로자 69명이 2011. 7. 14 .경 상대적으로 온건한 성향의 제2노조를 설립하는 총회를 가진 후 2011. 7. 15.경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설립신고를 하였다. 원고들 노조의 계속된 쟁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의 부품 생산량은 2011. 7.경에 대체로 쟁의행위 이전 수 준을 회복하고 있었다. 원고들 노조의 투쟁력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 한 정도로 급격히 약화되어 가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원고들 노조가 2011. 6. 30. 2차 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더 이상 이렇다 할 물리력 행사를 하지 않은 점 및 원고들 노조가 속한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011. 7. 1.부 터 같은 해 7. 20.까지 14회에 걸쳐서 피고 회사에게 '노동조합이 적대적인 행위를 하 고 있지 않고 어떠한 보복도 생각지 않으며 조합원 전원의 일괄 복귀를 요구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나 ) 피고 회사는 2011. 7. 1.부터 3차에 걸쳐서 원고들을 비롯하여 업무에 복귀하 지 않은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업무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개별면 담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업무에 복귀한 인원의 수가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 에 이른다.
원고들 노조는 피고 회사가 시행하는 개별면담절차와 관련하여 업무에 먼저 복귀한 사람들을 비하하고 2011. 7. 9.경까지 그들에게 보복을 암시하는 욕설, 협박 문자메시 지를 보내면서 소속 조합원들에게 피고 회사가 시행하는 개별면담절차에 응하지 말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지시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원고들 노조의 입장에서는 쟁의행위를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속 조합원들이 피고 회사의 의 사에 따라 선별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는 것은 원고들 노조의 조직력과 통솔력을 전적으 로 와해시키는 것이어서 피고 회사의 그러한 조치에 그대로 따를 수는 없다. 또한 피 고 회사가 근로자들의 업무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업무복귀 의사 를 담은 서면을 요구하는 것과 근로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는 것은 그 의미가 같지 않다. 더욱이 그 무렵에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성향의 피고 회사 제2노조가 출범할 때 이다. 원고들 노조로서는 피고 회사가 원고들 노조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무력화시키려 는 의도에서 직장폐쇄를 유지하면서 선별적 복귀를 위한 개별면담절차를 진행하는 것 이라고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들 노조가 앞서 본 지시 등을 하고 개별면담절차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무렵 원고들 노조의 투쟁력이 여전히 종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거나 진정으 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 회사가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개별면담절차까 지 감행하게 된 점이나 원고들 노조의 보다 적극적인 저항 없이 개별면담절차가 큰 무 리 없이 진행되고 그에 따라 복귀한 조합원이 상당한 수에 이른 점은 원고들 노조의 조직력과 투쟁력이 상당한 정도로 급격히 약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 다 ) 원고들 노조의 쟁의행위의 원인이 되었던 주간연속 2교대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원고들 노조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직장폐쇄 이후에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 은 점은 인정된다. 또한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업무에 복 귀한 이후에도 주간연속 2교대제의 도입 등을 위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계속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도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들 노조는 노동조합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하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행동권의 근로3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이므로, 원고들 노조 소 속 조합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인 주간연속 2교대제의 도입을 위한 쟁 의행위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원고들 노조의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피고 회사로서도 원고들 노조에게 그와 같은 쟁의행위를 영구히 포기하도록 요구할 수 는 없다. 따라서 앞서 인정되는 사정만으로 이 무렵 원고들 노조의 투쟁력이 여전히 종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거나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가 없다고 단정 할 수 없다.
한편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직장폐쇄를 유지하지 않 으면 업무에 먼저 복귀한 조합원 및 관리직 직원들과 그렇지 않은 조합원들 사이에 폭 력사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전혀 없 다고 하기는 어렵다손 치더라도 그 개연성은 현저히 낮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 라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 노조가 피고 회사에게 재차 업무 복귀 의사를 표시하기에 이른 2011. 7. 12.경에는 원고들 노조의 위법행위 또는 적대적 행위가 뚜렷하게 잦아들고 그 통솔력과 투쟁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원고들 노조가 쟁의 행위를 중단하고 업무복귀를 결정하기에 이른 상황인 반면, 피고 회사는 점차 안정을 되찾으면서 힘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시작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늦어도 그 무렵에는 원 고들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노사간에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이현저 히 불리한 압력을 받던 사정이 해소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이 무렵에도 원고들 노조의 적대적 행위와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노 사 간 협의를 위한 진정한 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직장폐쇄를 유 지한 것은 원고들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원고 들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2) 한편 위와 같이 피고 회사가 2011. 7. 12. 이후에도 이 사건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이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회사가 2011. 7. 12. 이후에도 이 사건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로서 방위에 필요한 한도 내의 사 회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상당성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부당한 직장폐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액의 산정
1)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 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 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바, 여 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 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 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 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의 부당한 직장폐 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영동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는 개시 자체부터 정당성이 없고 , 아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는 2011. 7. 12.부터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3 ) 이 사건 직장폐쇄 직전의 3개월 동안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을 그 기간으로 나 눈 일평균임금액은 별지2 계산표 '일평균임금'란 기재와 같다( 다툼 없는 사실).
4) 원고들이 위 일평균임금액보다 더 많거나 더 적은 임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쌍방의 충분한 증명이 없으므로, 위 일평균임금액을 기초로 원고들이 부당 한 직장폐쇄 기간 동안 지급 받을 수 있는 임금액을 계산하면 별지2 계산표 '인용금액' 란 기재와 같다 .
마. 중간 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2 계산표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9. 11.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 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4. 4. 24. 까지 상법 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 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 더라도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에 대 하여는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696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회사에게 위 금원의 지급 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여미숙 (재판장)
신동헌
이준명
1) 해당 월의 1일 평균값으로 단위는 개/일이다. 이하 이 표에서 생산량에 관한 단위는 같다.
2) 단위는 개/월이다. 이하 이 표에서 생산량에 관한 단위는 같다.
3) 아산공장과 영동공장을 합한 누적된 복귀자 수이다. 이 표에서는 같다.
별지2
계산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