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설계업, 종합감리 전문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5년경 충남 천안시 C 일원 약 800,000㎡(250,000평)에 관한 D지구 일반지방산업단지 계발계획수립 및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금액을 1,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을 2005. 8. 6.부터 2007. 2. 5.까지 18개월간으로 약정하였으나, 사업규모가 같은 E, F 일원 합계 1,613,400㎡(약 488,000평)로 증가하면서 2007. 7. 25. 용역명을 “G지구 일반지방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단지’라 한다) 개발계획수립 및 설계용역계약”으로, 용역금액을 2,3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계약기간을 2005. 8. 6.부터 2008. 8. 5.까지 36개월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기술용역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계약일반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역의 범위) 본 용역은 당해 사업부지에 대하여 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제반 도시계획업무 및 단지분야의 조사설계 업무로 한다.
제4조(용역의 기간) 본 용역의 진행은 계약일로부터 36개월로 하며 기타 천재지변 등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는 경우와 산업단지 지정 등 인, 허가 절차이행 지연시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용역과업수행의 범위) 피고가 수행하는 과업수행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① 사업부지(약 488,000평)에 대한 현황측량 ② 산업단지 기본계획 ③ 제2종지구단위계획 ④ 지형도면고시 ⑤ 토지적성평가 ⑥ 문화재지표조사 ⑦ 교통영향평가 ⑧ 재해영향평가 ⑨ 에너지사용계획 ⑩ 토질조사 및 시험(지반조사 BX 52공) ⑪ 산업단지 기본설계 ⑫ 산업단지 실시설계 단, 본 과업과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