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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3.21.선고 2013구합2459 판결

해임및징계부가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2459 해임 및 징계부가금부과 처분 취소

원고

원고

피고

경상북도 교육감

변론종결

2014. 2. 26.

판결선고

2014. 3. 21.

주문

1. 피고가 2013.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3.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3. 1. 0000 중학교의 교사로 신규임용되어 중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였고, 2005. 3. 1.~2012. 2. 29. OOOO고등학교의 체육부장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경상북도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 징계결의에 따라 2013. 3. 21.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하고 징계부가금 91,360,000원(= 45,680,000원 × 2배)을 부과(이하 '당초 징계부가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징계사유 (갑 제3호증)

]□□고등학교에 재직하던 동안 체육부장교사로서 소속 운동부 및 체육업무 전반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① 부산지방검찰청(사건번호 생략)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0년 초부터 양궁부

지도교사 소외 1에게 ‘위에는 얘기가 다 끝났다'고 하면서 학교에서 필요한 별도 경

비 조성을 부탁했으며, 필요 이상의 장비구매 신청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납

품받은 물품을 반품하여 대금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을 소외 1로부터 6

회에 걸쳐 3,200만 원을 전달받아 횡령한 사실로 2012.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

기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이하 '① 징계사유라 한다),

② 대구지방검찰청 (사건번호 생략) 업무상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2007. 9. 부임한 교장

소외 2(2011. 8. 31. 정년퇴직)가 2007. 9. 10.경 교장실에서 학교를 방문한 손님에

게 여비를 줄 수 있도록 10~20만 원씩 든 봉투 준비를 지시하자, 소속 운동부 교사

들에게 학교장과 협의가 되었다고 하며 예산을 더 배정해 주고 자금 마련을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자금을 조성하여 학교장 활동비로 전달하는 등 총 47회 1억

3,106만 원을 횡령한 사실로 2012.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

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이다(이하 '② 징계사유'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4. 19.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6. 24. 이 사건 해임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당초 징계부가금처분은 징계부가금 45,680,000원(= 45,680,000원 × 1배)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당초 징계부가금처분 중 45,680,000원으로 감액된 처분을 '이 사건 징계부가금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 7, 9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징계부가금처분에 관한 주장

가) 이 사건 징계부과금처분 중 2,500만 원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범행의 편취금액에 관한 것인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편취금원은 징계부가금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원고는 사기죄로 벌금 400만 원을,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위 각 벌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특히 업무상횡령죄로 인한 피해액 중 6,000만 원을 원고가 변상하였는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2항,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2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부가금처분은 지나치게 과다하여 면제 또는 감액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해임처분에 관한 주장

□□고등학교의 교장인 소외 2는 2007. 9. 1. 교장으로 부임한 직후 원고에게 불법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였고, 원고는 인사권자인 소외 2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할 수 없었던 점, 원고는 소외 2의 지시를 따라 비자금을 조성·집행하고 매월 1~2회 보고하였을 뿐이고, 자발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전혀 없는 점, 주범인 소외 2는 이미 퇴직하여 징계처분이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전혀 받지 않은 점, 원고는 사기와 업무상횡령 행위를 처음부터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자신의 반성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원고는 업무상횡령 행위에 대한 피해 변상을 위하여 2013. 8. 20. 피공탁자를 경상북도(소관 □□□□중고등학교)로 하여 피해액 1억 3,106만 원 중 6,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소외 2가 나머지 피해액 7,106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액이 모두 회복된 점, 원고는 24년 이상을 모범교사로 근무하면서 경상북도 교육상, 최고체육상, 경상북도 교육감상, 문화체육부장관상 등을 수상하는 등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한 점, 원고는 일흔이 넘은 장모와 처,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원고는 횡령, 배임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개정 교육공무원법의 적용대상이 아닐뿐더러, 횡령죄에 대하여는 항소심에서 2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어 위 법에 의하더라도 당연퇴직 대상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상 필요에 비하여 원고에게 미치는 신분상 · 경제적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원고와 소외 2, □□□□ 고등학교 양궁부 감독 소외 1, 코치 소외 3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2. 2. 17. 원고는 벌금 400만 원, 소외 2는 벌금 500만 원, 소외 1은 벌금 400만 원, 소외 3은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원고, 소외 2, 소외 1이 항소하였으나 2012. 6. 1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위 판결 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① 원고, 소외 2, 소외 1, 소외 3의 공동범행(사기)

소외 2는 양궁 소모품을 실제로 필요한 양 이상으로 □□□□고등학교에 구매신청을

하여 △△△스포츠 주식회사로(이하 '△△△스포츠'라 한다)부터 납품을 받은 후 필요한

양 이상을 위 회사에 반품하여 그 반품대금에서 세금과 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되돌려

받아 장비대금을 편취하여 위 학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9. 12.경 원

고에게 ‘앞으로 대회에 참가할 때 필요하니 지금부터 조금씩 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

고, 원고는 2010. 2. 하순경 소외 1에게 '양궁부에서 700만 원만 만들어 달라'고 말하

고, 소외 3에게 ‘양궁 장비를 반품해서 700만 원을 마련해 달라'고 하였다.

소외 3은 2010. 3. 4.경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스포츠에서 장비를 신청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위 학교 소속 장비 구매 담당자로 하여금 장비대금을 위 회사에

지급하도록 한 다음, 화살, 표적지 등 소모품을 반품하고, 위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700

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 돈을 소외 1에게 전달하고, 소외 1은 위 돈을 원고에게 전달하

였다. 이를 포함하여 원고, 소외 2, 소외 1, 소외 3은 공모하여 2011. 3. 22.까지 6회에

걸쳐 32,000,000원의 장비 대금을 편취하였다.

② 소외 3, 소외 1의 공동범행(사기)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9. 12. 15.~2011. 1. 25. 10회에 걸쳐 합계 12,664,000원 교

부받아 편취

③ 소외 3의 범행(사기, 배임수재)

2005. 5. 27.~2009. 11. 26.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225,000원을

교부받아 장비대금을 편취하고, 2006. 12. 23.~2009.11. 26. 8회에 걸쳐 위 학교의 양

궁장비 납품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합계 1,249,500원을 교부받았다(배임수재)

2) 원고와 소외 2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2. 12. 4. 원고는 벌금700만 원, 소외 2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원고 및 소외 2가 항소하여 2013. 8. 30.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는 벌금 200만 원, 소외 2는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① 원고, 소외 2의 공동범행(업무상 횡령)

소외 2는 2007. 9. 10.경 원고에게 손님들이 자주 오는데 빈손으로 보낼 없으니 봉

투에 10~20만 원씩이라도 여비로 줄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양

궁, 싸이클 등 장비를 많이 사용하는 부서에 예산을 좀 더 배정하여 장비 구입 명목으로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하고, 소외 2는 그렇게 하라고 말하여 허위의 장비구입 등의

방법으로 소외 2의 외부손님 접대비 등 활동비를 위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이 관리하는

□□□중고등학교의 학교예산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원고는 학생부장 소외 4와 기획담당 소외 5에게 ‘교장선생님이 돈이 필요하

다고 하니 소외 5는 홍삼 구입하는 공문을 만들어 결재를 올리고, 소외 4는 누나 가게에

가서 돈을 좀 융통해 온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소외 4는 누나가 운영하는 마트에 개

서 사실은 홍삼엑기스를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위 학교 법인카드로 홍삼엑기스 49박스에

대한 2,940,000원을 결제한 후 수수료 등을 제하고 2,5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여 원고가 이를 보관하고, 소외 2는 위 비자금을 □□회 관계자

선물 및 접대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이를 비롯하여 2007. 9. 20.경부터 2011. 5.경

까지 비자금을 조성하여 총 131,060,000원을 소외 2의 활동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

하여 횡령하였다.

② 소외 2(업무상 배임)

소외 2는 2007. 9. 1.부터 2011. 8. 31.까지 피해자 대한민국이 관리하는 □□□□중

고등학교의 법인카드를 위 학교의 운영업무가 아닌 사적으로 사용하고, 개최하지 않은

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하여 위 학교자금으로 결재되게 하는 등 12,459,000원 상당의 재

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징계부가금에 관한 제78조의2 규정이 신설되었고, 부칙 제3조에서 제78조의2 개정규정은 위 개정법령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위 개정법령 시행일인 2010. 3. 22. 이후로 ①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편취한 금액은 합계 2,500만 원이고, ②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횡령한 금액은 합계 2,068만 원이다.

4) 한편 원고는 2013. 8. 20. 업무상횡령죄의 피해회복을 위한 손해배상금조로 6,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소외 2는 2013. 8. 21. 같은 명목으로 71,060,000원을 공탁하였다.

5) 원고는 2013. 10. 1. 경상북도교육청에 '원고의 사기죄와 관련된 3,200만 원 부분은 징계부가금의 부과대상이 아니고,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하여서는 6,000만 원을 공탁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경상북도 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가 2013. 12. 19. 개최되었으나 심의 결과 이 사건 판결선고 이후로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요구를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0, 11, 12호증, 을 제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징계부가금처분에 관한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는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 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징계부가금 부과사유를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제한하고 있고,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2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가 법 제78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침 익적 행정처분'으로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 및 법치행정의 원리에 비추어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고, 또한 그 근거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며 그 침해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함부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9145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서 정한 징계부가금 부과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에서 '유용'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씀' 또는 '세출 예산에 정한 부(部), 관(款), 항(項), 목(目), 절(節)의 구분 가운데 목과 절의 경비에 관하여 각각 상호 간에 다른 데로 돌려쓰는 일'이다. 공무원이 공금에 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피해금원을 회수할 필요성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위 규정에서 징계부가금 부과사유로 공금에 관한 범죄 중 횡령과 유용의 형태만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과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유용의 의미를 횡령을 제외한 편취, 절취, 강취 등 수단에 관계없이 공금을 원래 목적 외에 사용하는 모든 경우를 뜻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침해의 범위를 넓히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하는 것이므로, '유용'의 사전적 의미에 기하여 이를 횡령에 준하는 행위의 한 형태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공금을 편취한 사기죄에 관한 범행(① 징계사유)과 공금을 횡령한 횡령죄에 관한 범행(② 징계사유)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규정의 시행일인 2010. 3. 22. 이후로 ①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편취한 금액이 2,500만 원이고, ②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횡령한 금액이 2,068만 원인 사실, 피고는 공금을 편취한 경우도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징계부가 금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공금의 편취도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함을 전제로 ① 징계사유와 관련된 편취 금액까지 감안하여 이 사건 징계부가금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징계부가금처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해임처분에 관한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소외 2와 공모하여 조성하여 횡령한 비자금의 규모가 합계 1억 3천여만 원, 편취한 금액이 3,200만 원에 이르고, 비자금을 조성·사용한 범행기간도 약 4년에 이르는 장기간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원고는 비록 소외 2의 지시를 받기는 하였으나, 체육부장으로서 체육부서들을 전체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비자금을 조성·관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 범행의 태양도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거나 불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후 반품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었다.. 원고는 조성한 비자금 중 교사들의 베트남 해외연수비용으로 지출한 1,000만 원 외에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것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작성한 비자금 사용내역에는 원고에 대한 격려금이나 활동비, 상여 등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그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항목들도 상당 수 있다.

②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사로서는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연찬과 교육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다른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

① 교사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교사에게는 더욱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요구된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에서 정한 징계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파면까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순형

판사문중흠

판사김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