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2.04 2019고정11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19:20경 부산 B 앞 노상에서 C구청 주차관리과 소속 주무관 D이 피고인의 처에게 그곳에 주차한 차량을 이동시켜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과 어깨로 위 D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주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탄원서 및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