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가단1223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144.02㎡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