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3. 6. 17:00경 평택시 B에서 C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150만 원을 건넨 후, 같은 날 20:00경 C이 D로부터 받아온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4g이 나누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4개 중 필로폰 약 2.7g이 나누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3개를 C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5. 3. 6. 23:00경 충북 진천군 E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길에서 F에게 필로폰 약 2g이 나누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3. 6. 20:00경 평택시 B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섞은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4. 7. 08:31경 평택시 G에 있는 H식당 주차장 내에 주차해 있던 I 에스엠 승용차 안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약 1.13g을 일회용 종이컵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압수된 대마사진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추징금 산정관련,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