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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2. 20. 선고 2011구단19126 판결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계산은 적법[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565 (2011.07.21)

제목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계산은 적법

요지

검인계약서에는 건물의 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매수인은 건물 가액을 따로 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것은 적법

사건

2011구단191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강XX

피고

마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2. 6.

판결선고

2011. 12. 20.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476,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476,490원의 부과처분 중 578,32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XX동 000-00 대 10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토지 및 그와 인접한 XX동 000-00 대 270.4㎡(박AA 소유)의 지상에 1995. 7. 14.경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건물 1,014.3㎡(지층 156.60㎡' 1-5층 각 167.40㎡으로 그 중 상가부분은 706.98㎡, 주택부분은 286.62㎡이고, 그 외 옥탑 20.70㎡로 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의 지분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선축하여 박AA와 함께 각 1/2지분을 보유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5. 12. 28. 주식회사 OO컨츄리(이하 'OO컨츄리'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7억 5,000만 원(토지 7억 5,000만 원 + 건물 1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함에 따라, 2007. 1. 31.까지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대금을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총 17억 5,000만 원(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7억 5,000만 원 + 이 사건 건물 중 1/2지분의 양도가액 10억 원), 취득가액은 위 각 양도가액을 기초로 계산한 환산가액 총 855,022,696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 당시 양도소득세액 계산의 기초로 삼은 이 사건 부동산의 총 양도가액 중 이 사건 건물의 구분 양도가액 10억 원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476,49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내지 13,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총 매매대금 17억 5,000만 원 중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10억 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도 건물의 가액을 10억 원으로 구분 기재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일에 근접한 2006. 10.경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때 평가한 금액이 토지 1,103,923,296원, 건물 446,980,564원이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지분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면 792,567,858원이 됨에도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448,506,488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데(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참조). □□가 원고 및 박AA로부터 이 사건 건물 등을 매수하고 관할 관청에 제출한 각 검인계약서에는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통상적으로 건물의 대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그 지상 건물을 함께 매수하는 경우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장차 철거예정인 건물의 가액은 별로 중요한 사항이 되지 못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만일 이 사건 건물(원고 지분) 가액이 10억 원이라면 □□는 이 사건 건물의 기준시가보다 6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셈이 되는 점. ③ □□ 대표이사 반BB는 2009. 1. 20. 마포세무서 직원과 통화할 당시 '건물 가액을 따로 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우선하여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한 금액으로 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2 제4항에 의하여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4호증의 1, 2는 위 규정에 따른 감정평가가액이 아니라 단지 금융기관 직원이 담보물을 평가할 때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평가금액을 관련 법령 소정의 감정평가가액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