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사건][고집1970특,165]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청구인이 중등교사로서 생활이 어려워 그 처인 피청구인에게 양장점, 교복제품업 등의 사업을 경영하게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에 각 실패하는 한편, 계에 가입하기도 하였다가 계가 깨어지는 바람에 청구인의 가산을 탕진케 되어 이로 인하여 불화가 잦아지고 한 때의 격분한 심경에서 쌍방 이혼서를 작성한 후 별거하고 있다는데 그치는 사정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청구인
피청구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과 피청구인과를 이혼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에 적힌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과는 1952.8.15.에 혼인한 부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의 청구원인은 청구인은 교육공무원으로서 피청구인의 감언이설에 따라서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양장점을 경영케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그때부터 청구인이 반대하는 계를 청구인 몰래 조직하였다가 실패하여 부채가 늘고, 양장점마저 경영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부득이 청구인이 1967.3.경에 돈 500,000원을 차용하여 부채를 갚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후에 청구인은 부산시내 중·고등학교의 지정교복 약 6,000벌을 주문받고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자금 280,000원을 주어 이를 제품케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그 자금은 물론 순이익금 약 700,000원과 메리야스 판매대금 100,000원을 도피시키고 부채만이 남았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수차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부채의 청산에 불응하여 결국 가산을 탕진케 하였으므로 그 책임을 지고 1968.8.1.에 청구인과의 합의로 이혼서를 작성하고 재산은 반씩 나누기로 약정하여 청구인이 4명의 자식중 3명을 데리고 별거생활을 하고 있고, 자식들도 피청구인에 대하여 정이 없는 바, 이와 같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데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양장점을 경영하면서 계로 말미암아 실패하여 부채를 졌으므로 청구인이 빚을 내어 그 부채를 갚은 후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교복재품업을 경영케 하였는데 다시 실패한 사실과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이혼서를 작성하고 재산을 반씩 나누기로 약정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별거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은 피청구인도 이를 인정하는 바이나,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런데 위 갑 제1호증에 적힌 내용과 증인 청구외 1, 2, 3의 일부증언에 당사자변론의 모든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자식 4명을 거느린 중·고등학교의 교사로서 생활이 어려워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양장점을 경영케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원래 경험도 없는데다가 자금도 넉넉치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빚을 낸 것이므로 수익이 적었고, 더구나 생활은 피청구인이 꾸려나가야 할 형편이므로 100,000원짜리 계의 몇 구좌에 들었는데 계가 깨어지는 바람에 실패하여 부채를 졌으므로 청구인이 그 주장과 같이 빚을 내어 이를 갚은 다음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교복재품업을 경영케 하였으나 위의 전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으로 다시 실패하게 되어 부부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청구인으로부터 책임추궁을 몹시 당하게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한 때의 격분한 심정에서 이혼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청구인이 장녀(1948.3.3.생)외의 3명의 자식(장남 1955.2.12.생, 차녀 1958.9.5.생, 차남 1960.12.7.생)을 데리고 집을 나가 별거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의 다툼이 없는 사실만으로서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은 정당하므로 가사심판법 제9조 , 인사소송법 제13조 ,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