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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7고단221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2. 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L는 B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서 회사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M는 B 주식회사의 총무부장으로 회사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N은 위 A의 아들로서 B 주식회사의 대표로 행세하면서 축산 농가를 상대로 영업을 한 자이고, O, P, Q, R, S는 B 주식회사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자들 로 축산 농가를 상대로 양계용 케이지 등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낙농 기자재 제작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C는 T 시 소재 ‘U 영농조합’ 의 운영자, 피고인 D은 V 시 소재 ‘W’ 의 운영자, 피고인 E은 X 시 소재 ‘Y’ 의 운영자, 피고인 F은 Z 시 소재 ‘AA’ 의 운영자, 피고인 G은 V 시 소재 ‘AB’ 의 운영자, 피고인 H는 AC 시 소재 ‘AD’ 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I는 AE 군 소재 ‘AF’ 의 운영자, 피고인 J은 Z 시 소재 ‘AG’ 의 운영자, 피고인 K은 AH 시 소재 ’AI‘ 의 운영자로서 위 농장주들은 모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의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이다.

2.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개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한미 FTA 등 대외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 및 축산시설 등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축산법을 근거로 하여 국가기금인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을 보조 포함방식 및 이차 보전방식으로 축산 농가에 지원하는 국고 보조금 사업이다.

그리고 위 사업은 농림 축산식품 부가 축사 신 ㆍ 개축 및 개 ㆍ 보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