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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7 2014구단7056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병원 소속 근로자로서 2013. 8. 13. 조경작업을 하다가 허리가 삐끗하는 사고를 당하여 2013. 8. 19.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19. ‘원고의 근무기간, 근무내용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때문이 아니라 퇴행성으로 판단된다’며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6(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무거운 대형화분과 농약통 등을 들고 다녔고, 2013. 8. 13.에는 무게 30kg 의 농약통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허리가 삐끗하였는데, 통증이 계속되어 결국 2013. 8. 19.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때문에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국가유공자로서, 2012. 4. 1. 서울 B병원에 입사하여 실내 정원의 유지, 관리 업무를 하여왔다. 원고는 위 업무를 위하여 무거운 화분과 농약통을 들고 이동하는 일이 많았는데,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3. 8. 13. 무게 30kg 의 농약통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허리가 삐끗하였다. 2) 원고는 2003. 12.경 제4-5 요추간고정술(이하 이 사건 기존수술)을 받았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척추협착으로, 2007. 11. 12.에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