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 출 수 있는 무대를 갖추고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이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고, 종업원의 횡령소득은 과세표준에 포함함[일부패소]
춤 출 수 있는 무대를 갖추고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이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고, 종업원의 횡령소득은 과세표준에 포함함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를 갖추고 주류를 판매하는 곳이므로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종업원들의 횡령사실을 몰랐다하더라도 횡령금액은 신고하여야할 소득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및 제7조(용역의 공급)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2015구합6820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김○○ 외 3
마포세무서장 외 4
2016. 3. 18.
2016. 4. 08.
1.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기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
세 중 '정당세액'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직원들이 위조 입장권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횡령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직원들이 횡령한 대금이 매출액에서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들에게별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고, 원고들의 각 사
업장이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지 기재와 같이 개별소비세(가산세 포함)를 부과(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원고들의 주장
직원들이 위조 입장권의 대가로 받은 금원은 원고들에게 귀속되지 않은 금원이다.
원고들은 직원들의 횡령배임행위에 따른 피해자일 뿐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다. 원고들이 직원들을 횡령죄로 고소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은 원고들이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원고들은 직원들이 수취한 위조 입장권의 판매대금 조차 알 수 없었으므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2) 인정사실
원고들의 직원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장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입장권을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수금, 보관 및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11. 1. 10.부터 2013.1. 14.까지 입장권을 위조하여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이 2013년 1월경 원고들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직원 중 한명의 어머니가 최근 고가의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직원에 대하여도 자금출처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직원들의 횡령사실이 드러났다.
원고들은 2013. 2. 6. 그 직원들을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직원들은 2014. 3. 6.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합417). 직원들은 횡령죄에 대한 수사 진행 도중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대부분을 피해자인 원고들에게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원고 김○○, 서○○, 김○○은 직원들을 상대로 하여 각 횡령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4. 8. 횡령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62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2, 19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직원들을 횡령죄로 고소하고, 그 직원들로부터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을 대부분 변제 받았으며, 직원들을 상대로 횡령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도 받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조 입장권의 판매 대가는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원고들은 직원들에게 영업시간 중 손님을 입장시키고, 그 입장료를 징수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직원들에게 입장료를 지급하고 사업장에 입장한 손님들이 무단으로 사업장을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위조 상품권을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경우도 위조 입장권으로 사업장에 입장을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입장은 무단 입장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손님들은 원고들로부터 입장료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직원들에게 입장료를 지급한 후 입장하였고, 그 판매대금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손님들은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고, 원고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조 입장권을 구매한 손님들로부터 받은 판매 대가가 원고들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가산세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직원들이 현금으로 판매되는 입장권 대금의 일부를 횡령하는 사례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직원들을 매일 번갈아가면 순환 근무시켜 서로를 감시하는 근무체계를 구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직원들의 횡령사실은 2013년 1월경 이루어진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었고, 원고들은 2013. 2. 6.경 직원들을 횡령죄로 고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들은 직원들이 입장권 판매 대금의 일부를 횡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원들을 순환 근무시켰다. 그럼에도 2013년 1월 세무조사 과정에서 직
원들의 계좌가 공개되면서 직원들의 횡령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원고들이 직원들을 고소한 때인 2013. 2. 6.경 이전에는 원고들이 판매 대금의 횡령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조 입장권 판매대금을 매출로서 신고를 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출신고와 관련 세액을 신고 납부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피고들은 원고들의 지배범위 안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결과이므로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횡령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나름의 근무체계를 구성하였고, 직원들의 횡령범죄가 장기간 대규모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그 횡령사실을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중 2013. 2. 6. 이전 부분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에 따른 정당세액은 별지 '정당세액'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사업장은 건전한 문화공간이며 관광지로서, 입장한 손님들의 1인당 평균
소비액이 3만원에 불과하여 개별소비세법상의 사치성 행위의 억제와는 무관하다. 또 이 사건 각 사업장에는 조리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과세유흥장소의 요건인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인정사실
이 사건 각 사업장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특수조명 시설 등을 갖추고 있고, 그 영업시간에는 손님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술을 마시거나 춤을 출 수 있다.
원고 김○○, 지○○는 2009. 12. 9.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유흥시설(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을 설치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치 처분을 받았다. 위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0. 5. 13.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4901).
원고 김○○은 2011. 12. 6.부터 2012. 7. 21.까지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에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을 설치한 후 업장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술을 제공하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하는 유흥주점업 영업을 하였다는 사실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139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을 제 16 내지 18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유흥주점영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특수조명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다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이나 벌금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음식행위에 해당한다(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공연관람수익만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하여 음료 및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사업장을 단순히 공연장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제외하기는 어렵다. 또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사업장에 조리장이 없어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에는 주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뿐 아니라 판매만 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유흥음식행위에 해당함을 판단함에 있어 요금의 많고 적음은 그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손님이 1인당 사용하는 금액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지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일부 가산세 분은 이유 있어 그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