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7(1),561]
부의 친생자 추정의 가부
혼인중에 포태된 자이기는 하나 부의 자로 추정할 수 없다고 한 예
청구인
피청구인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주민등록표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1(1950.5.25.생)은 1974.12.13.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인 사실, 청구외 1은 청구인과 혼인중이던 1982.9.14. 피청구인을 출산하여 청구인의 친생자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과 위 청구외 1은 1985.7.24. 협의이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진단서), 갑 제4호증(확인 및 각서), 갑 제5호증(보험진료권), 갑 제6호증(양친가정조사증명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한호실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원래 남성불임증(무정자증)환자로 생식이 불능인 사실, 그리하여 청구인은 친생자의 출산을 단념하고 1979.8.28. 홀트아동복지회에서 현재 장남으로 호적상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 2(원명 (생략) 1979.8.24.생)을 입양한 사실, 위 청구외 1은 청구외 3과 불륜관계를 맺어 위 피청구인을 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1의 혼인 중 포태된 자이기는 하나 청구인의 친생자로서의 추정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함이 분명하므로 이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청구인의 자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항소는 이유있어 원심판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며,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청구인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