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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2 2020가단16791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7. 14. 피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B단체에게서 1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상환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09. 5. 25. B단체에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10가소345890)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12. 30. “원고는 피고에게 12,192,993원 및 그중 9,941,71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이 2011. 1. 5. 원고 배우자인 C에게 송달되어 2011. 1.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하고,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피고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8. 20. 인천지방법원 2013하단4501, 2013하면449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파산선고를 한 후 2015. 1. 30. 원고를 면책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5. 2. 14.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3,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