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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17 2013가단2109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내지 보험금지급채무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2015. 6. 26. 현재의 상호로 변경등기되었다)는 대리운전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C과 B 주식회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그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일으킨 사고를 보장하는 내용의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B 소속 대리운전기사인 D은 대리운전을 요청한 피고를 E 차량의 조수석에 동석시켜 2012. 12. 21. 21:1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3178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정차하는 과정에서 피고로 하여금 위 차량의 앞 유리에 부딪치게 하여 그에게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금 내지 보험금지급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직업 및 소득 : 도시일용노동자의 노임을 인정한다. 다)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염좌로 인한 2.3%(맥브라이드 V-A항 11.5%, 기왕증 80% 반영) ② 장해기간 : 3년의 한시장해 ③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 2012. 12. 21.부터 2013. 3. 9.(입원기간) : 20%(기왕증 80% 고려) - 2013. 3. 10.부터 2015. 12. 20.(한시장해 종료일) : 2.3% 라) 계산 : 2,081,304원(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참조) 2) 치료비 가 기왕치료비 피고가 지출한 1,744,900원에서 기왕증 기여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