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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8.20.선고 2010가합3189 판결

해고무효확인

사건

2010가합3189 해고무효확인

원고

김OO ( 51년생 , 남자 )

용인시 수지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전OO

피고

학교법인 □□□

수원시 영통구

대표자 임시이사장 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김00

변론종결

2010 , 7 . 16 .

판결선고

2010 . 8 . 20 .

주문

1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 11 . 30 . 자 징계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유

1 . 기초사실

원고가 1998 . 7 . 1 . 피고가 설치 · 운영하는 그 대학교 직원으로 채용되어 총장 비서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 2004 . 11 . 30 . 피고로부터 ' 무단결근 ' 을 이유로 징계해임처분 ( 이 하 ' 이 사건 해고 ' 라고 한다 ) 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 제1 내 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

2 . 당사자의 주장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총장 비서팀장으로서 총장의 일상 업무를 처리하거나 총장의 지시사항을 처 리하는 것이 그 업무내용이었던바 , 당시 총장이던 손○○이 학내 비리로 수사를 받으면 서 검찰 수사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원고를 비롯한 간부들에게 학교에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 원고 본인도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불가피하게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근 하지 못하였다 .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사정을 무시한 채 단순히 출근하지 않 는다는 사유만으로 적법한 통지나 절차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 이 사건 해고는 부 당해고로서 무효이다 .

나 . 피고의 주장

1 ) 이 사건 소는 해고 후 오랜 기간이 지나 그 효력을 다투는 소로서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

2 )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복귀명령에 불응하며 2004 . 4 . 말경부터 계속하 여 무단결근하여 ,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적법 하게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고 ,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에 대 하여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까지 통지하였는바 ,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

3 . 판단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 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를 수령하 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 따라서 그 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 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1996 . 11 . 26 . 선고 95다49004 판결 등 참조 ) .

이 사안에 관하여 보건대 , 갑 제16 , 17호증 ,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후 2005 . 5 . 31 . 과 2006 . 10 . 16 . 두 차례에 걸 쳐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 ( 원고는 당시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2006 . 8 . 25 .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바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 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 퇴 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고 , 그에 따라 퇴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금고이상 의 형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때 잔여금을 지급한다 ) 에 따라 퇴직금의 일부만을 수령하

였다가 ,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 나머지 퇴직금을 추가로 수령하였다 ) , 그로부터 약 3년 4개월 이상 지난 2010 . 2 . 22 . 에서야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어 이 사건 소를 제기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 투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이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 원고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퇴직금 등을 수령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해고 후 오랜 기간이 지나서 그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태병

판사 김선아

판사 유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