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21107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제1항 건물 중, 1 피고 B은 지층 중 별지 2 제1도면의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G, H, I, J에 대한 소는 2015. 8. 25. 조정성립하여 종결되었음)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제1항 건물 중, 1 피고 B은 지층 중 별지 2 제1도면의 표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G, H, I, J에 대한 소는 2015. 8. 25. 조정성립하여 종결되었음)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