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24 2018가단557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20. 체결된 협의분할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20. 체결된 협의분할에 의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