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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0. 6. 1. 선고 98헌마386 판례집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1호 위헌확인]

[판례집12권 1집 655~66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1호가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서 선거일 공고일 현재 당해 조합의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뜻하는 것인데, 조합은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거나, 전문농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하여 그 설립목적과 목적사업이 직접 규정되어 있는 특수법인으로 공공성이 강한 법인이므로 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법률로써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고, 조합은 본질적으로 농업인들간의 자조적인 인적 결합체로서 조합의 임원직을 담당하려면 구성원들간의 인화와 협동을 도모할 수 있는 인적 신뢰가 필요하므로 조합의 업무와 운영 전반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이해와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위 요건을 구비한 조합원과 이를 구비하지 못한 조합원 사이에 임원의 피선거권에 있어서 차별이 있다 하더라

도 거기에는 충분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며, 조합 임원 피선거권의 요건으로서 조합원 신분의 보유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조합 및 임원의 현황과 경제현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기간을 정할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2년이라는 기간은 조합원의 임원 피선거권을 형해화할 정도로 장기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조합원 신분 보유기간 2년을 기준으로 임원의 피선거권 부여 여부를 달리 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 할 것이다

심판대상조문

농업협동조합법(1994. 12. 22. 법률 제4819호로 개정되고, 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0. 7. 1.폐지되는 것) 제50조(임원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의 규정은 상임이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10. 생략

11.선거일 공고일 현재 당해 조합의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의 납입출자를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12. 생략

②~④ 생략

농업협동조합법(1994. 12. 22. 법률 제4819호로 개정된 것) 제3조(법인격) 이 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조합과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농업협동조합법(1994. 12. 22. 법률 제4819호로 개정된 것) 제5조(최대봉사의 원칙)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에 있어서 구성원을 위하여 차별없는 최대의 봉사를 함을 목적으로 하고 일부구성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는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

농업협동조합법(1994. 12. 22. 법률 제481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치에의 관여 금지) ① 조합과 중앙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조합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농업협동조합법(1994. 12. 22. 법률 제4819호로 개정된 것) 제8조(공과의 면제)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관세와 물품세는 예외로 한다.

농업협동조합법(1994. 12. 22. 법률 제4819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정부의 협력의무와 중앙회장의 의견제출) ①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각부장관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시설은 조합과 중앙회의 이용에 공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③ 중앙회장은 조합과 중앙회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농업협동조합법(1994. 12. 22. 법률 제481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목적) 지역조합은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협동조합법(1994. 12. 22. 법률 제4819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임원의 직무)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

② 조합장에 대하여 행한 의사표시는 조합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③ 조합장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상임이사를 제외한다)는 조합장이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미리 정하는 순서에 따라 조합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한다.

⑥ 감사는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장에게 조합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감사는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농업협동조합법(1994. 12. 22. 법률 제4819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조합의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과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임원이 결산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등기 또는 공고를 하였을 때에도 제2항과 같다.

농업협동조합법(1994. 12. 22. 법률 제4819호로 개정된 것) 제57조(민법·상법의 준용) 조합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상법 제328조 제2항, 제385조 제2항·제3항, 제386조 제1항, 제402조 내지 제40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385조 제2항, 제402조, 제403조 제1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한다.

농업협동조합법(1994. 12. 22. 법률 제4819호로 개정된 것) 제118조(목적) 전문조합은 전문농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협동조합법(1994. 12. 22. 법률 제4819호로 개정된 것) 제125조(사업의 종류)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전문농업에 관한 기술과 경영의 향상을 위한 생산지도 및 교육사업

1의2. 농촌생활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도사업

2.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운반·보관·가공 및 공급등 구매사업

3.조합원을 위한 생산·출하의 조절 및 판매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검사·운반·보관·가공사업

3의2. 삭제

4.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전문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조성·개량·관리, 수리시설의 설치와 관리 및 농업노동의 효율증진에 관한 시설등 이용사업

4의2. 창고사업

5. 공제사업

6.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농촌가공사업

7. 삭제

8. 다른 경제단체·문화단체와의 경제행위 또는 생활개선 등에 관한 협약 등 단체협약의 체결

9. 제1호·제1호의2, 제2호 내지 제4호, 제4호의2, 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업무

10.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11.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1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3.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 제1항 제3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이 검사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농산물검사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③ 조합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④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에 제1항 제12호의 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과 사업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기자본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참조판례

헌재 1989. 5. 24. 89헌가37 등, 판례집 1, 48

헌재 1994. 2. 24. 92헌바43 , 판례집 6-1, 72

헌재 1998. 11 26. 97헌바31 , 판례집 10-2, 650

당사자

청 구 인 조○용

대리인 변호사 공재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7. 10. 24. 평택시 안중면에 있는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신분을 취득한 후 1999. 4. 실시 예정인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고 준비하던 중, 1998. 10.경 농업협동조합법(1994. 12. 22. 법률 제4819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1항 제11호에서 선거일 공고일 현재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것을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조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합원의 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8. 10.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농업협동조합법(1994. 12. 22. 법률 제4819호로 개정되고, 1999. 9. 7.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0. 7. 1. 폐지되는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제11호 본문 전단(청구인은 법 제50조 제1항 제11호 전부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그 중 본문 후단부분 및 단서부분은 청구인과 무관하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같이 한정한다,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50조(임원의 결격사유)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의 규정은 상임이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1.선거일 공고일 현재 당해 조합의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의 납입출자를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다만, 설립 또는 합병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헌법 전문과 제11조 제1항은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신분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조합원 신분 취득 후 2년이 되지 않은 자를 합리적인 근거없이 차별하여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나. 농림부장관의 의견

(1)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합리적인 차별을 인정하는 상대적 의미의 평등을 의미하는데, 조합의 임원직을 담당하려면 구성원들간의 협동과 인화를 도모할 수 있는 인적 신뢰가 필요하므로 조합에 가입한 후 상당기간이 지난 자에게만 임원의 피선거권을 인정한 것은 인적 단체인 협동조합의 본질과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2)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의 임원은 조합운영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므로 조합원 자격을 일정기간 보유한 자에게만 피선거권을 주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고, 조합원 신분 보유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기간으로서 입법부가 입법재량권을 현저하게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평등의 원칙의 의의

(1)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서 선거일 공고일 현재 당해 조합의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임원의 피선거권에 있어서 조합원 신분을 보유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조합원을 2년이 지난 조합원에 비하여 차별취급하고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가 문제로 된다.

(2)그런데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므로(헌재 1989. 5. 24. 89헌가37 등, 판례집 1, 48, 54; 헌재 1994. 2. 24. 92헌바43 , 판례집 6-1, 72, 75; 헌재 1998. 11. 26. 97헌바31 , 판례집 10-2, 650, 659 각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 차별이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나.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1)조합은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거나(지역조합의 경우), 전문농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함으로써(전문조합의 경우) 궁극적으로는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하여 그 설립목적과 목적사업이 직접 규정되어 있는 특수법인이다(법 제3조, 제14조, 제58조, 제118조, 제125조).

이와 같이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특정한 국가적 목

적을 위하여 설립되는 공공성이 강한 법인이므로, 국가는 조합에 대한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하며(법 제8조), 편의제공, 경비보조, 융자 등으로 조합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법 제11조) 조합을 지원하는 한편, 조합으로 하여금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법 제5조), 정치에 대한 관여도 금지시키고 있다(법 제6조).

(2)조합의 임원 중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집행하며, 이사는 조합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고,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법 제47조), 조합의 임원이 직무상 행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조합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법 제57조, 민법 제35조). 그러므로 위와 같이 공공적 성격이 강한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법률로써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선거일 공고일 현재 당해 조합의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다.

(3)조합은 본질적으로 농업인들간의 자조적인 인적 결합체이므로, 조합의 임원직을 담당하려면 경영능력 외에 구성원들간의 인화와 협동을 도모할 수 있는 인적 신뢰가 필요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임원의 직무는 중요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법 제54조), 임원에게는 조합의 업무와 운영 전반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이해와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므로 입법자로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조합원 신분의 보유를 임원 피선거권의 요건으로 규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위 요건을 구비한 조합원과 이를 구비하지 못한 조합원 사이에 임원의 피선거권에 있어서 차별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충분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다.

(4)나아가 임원 피선거권의 요건으로서 조합원 신분의 보유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조합 및 임원의 현황과 경제현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기간을 정할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2년이라는 기간은 조합원의 임원 피선거권을 형해화할 정도로 장기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정한 입법자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 조합원 신분 보유기간 2년을 기준으로 임원의 피선거권 부여 여부를 달리 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재판관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주심) 이영모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