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18 2015고정68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8. 07:40 경 경기 안성시 C 아파트 111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D(29 세) 이 차량을 이동해 주지 않아 출근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화물 차량 뒷좌석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믹서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는 등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