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12 2014고단3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21:06경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에 있는 야채작업장에서부터 같은 시 중부면에 있는 번천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자동차운전면허대장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뒤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