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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12 2014고단3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21:06경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에 있는 야채작업장에서부터 같은 시 중부면에 있는 번천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자동차운전면허대장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뒤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