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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노257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특히 사회봉사명령 부분이 피고인의 현재 형편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보험 사기는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켜 그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이 필요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공범인 원심 공동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의 합계가 2,700만 원이 되는 점, 피해 회사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②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위 A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양형의 조건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