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건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1. 공사명 : 1층 단독주택
2. 대지위치 : 경기도 광주시 C
3. 공사기간 착공 2017년 8월 25일 준공 2017년 9월 25일
4. 도급금액 : 일금 일억사천오백만 원정 공급가액 : 일금 일천사백오십만 원정 부가가치세액 : 일금 일억오천구백오십만 원정
5. 선금 : 일금 칠천오백만 원정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2017. 8.경 7,500만 원, 2017. 9.경 2,0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9,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실제로 6,800만 원 상당의 공사만 진행하였고, 원고가 받아야 할 판넬보상금 370만 원을 받아갔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30,700,000원(= 95,000,000원 - 68,000,000원 3,70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실제로 6,800만 원 상당의 공사만 진행하였다
거나 원고가 받아야 할 판넬보상금 370만 원을 받아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