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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3 2015노5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파출소로 갈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동행에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불법체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관 J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파출소로 갈 당시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의 목적 및 취지, 필요성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N, M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연스럽게 순찰차에 탑승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이외에도 당시 현장에는 I, M, 피고인의 친구인 N이 있었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 연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순찰차에 탑승한 경찰관과 피고인의 대화가 녹음되었는데(증거목록 순번 31번 CD), 위 대화 내용에 따르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파출소로 빨리 가자고 말하였을 뿐, 임의동행을 거부하겠다

거나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는 아니하였던 점, ⑤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으면서 파출소에서 상당한 시간을 머물러 있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