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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8가단5203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화순군법원 2017차50호 공사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14. 충청북도로부터 충북 진천군 C 소재 D고등학교 이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 받았다.

나. 피고는 2016년 7월경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정된 E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목재 데크공사(이하 ‘이 사건 목재 데크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수량은 804㎡, 공사금액은 61,100,000원(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으로 기재한 견적서를 E에게 제출하였는데, E와 피고는 이 사건 목재 데크공사의 계약금액을 60,0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목재 데크공사를 60,060,000원에 하도급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60,0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을 신청원인으로 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3. 17. 광주지방법원 화순군법원 2017차50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60,06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마. 원고가 2017. 3. 20.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위 지급명령은 원고에 대하여 그대로 확정되었고(이하 확정된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2017. 8. 10. 공사대금 중 4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바. 감정 결과 피고가 시공한 목재 데크의 면적은 644.25㎡로 산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