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별지2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11.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이하 ‘두산캐피탈’이라고 한다)과 국전 5색 인쇄기(모델명 D3000LS-5, 취득원가 465,300,000원, 이하 ‘이 사건 인쇄기’라고 한다)에 관하여 리스보증금 232,650,000원(취득원가의 50%), 리스료 월 6,237,410원(48회 분할 납부), 리스이자율 한국경제신문 고시 3년 만기 무보증회사채(AA-, BBB-) 평균금리 -3.39%로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두산캐피탈은 2012. 9. 4.경 원고와 이 사건 인쇄기에 관하여 피보험자 두산캐피탈, 보험기간 2012. 9. 4.부터 2013. 9. 4.까지, 보험가입금액 334,353,381원(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규정손실금), 보험료 월 488,400원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 기간 중인 2013. 6. 10. 피고 운영의 부산 중구 B 소재의 C 인쇄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인쇄기가 소훼되어 사실상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두산캐피탈에게 잔여 리스료 전부를 납부 2013. 7. 5. 46회차 리스료 6,418,100원, 2013. 8. 5. 47회차 리스료 6,418,100원을 각 납부하였고, 마지막 48회차 리스료 6,418,100원에 대해서는 두산캐피탈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당시 지급받은 리스보증료 235,437,930원을 상계 처리함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리스료를 완납하였다.
하였고, 이에 두산캐피탈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을 양도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하는 규정손실금은 276,742,370원 보험사고 당시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