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기계는 기계의 구성부분 전부가 일본 미스비씨사에서 제조한 제품이 아니라 일부만 위 제조사에서 제조된 제품이며, 기계 구성 부분 중 자재공급장치, 자동화시스템, 레이저가공기가 정상작동하지 않고, 듀얼팔렛트 체인저 장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17.경 인천 남동구 F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미쓰비시 레이저 절단장비 1셋, 듀얼 팔렛트 체인저’를 팔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0. 9월경 금 3억 4000만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제조사에 대한 기망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위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 중 자동소재공급장치인 스토커는 멜코메카트로시스템 주식회사가 제작하였고, 집진기는 국내업체가 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이 피해자에게 보낸 견적서상 견적대상물의 품명이 ‘미쓰비시 레이저가공기[2005년식]’과 ‘자동소재공급장치[2005년식] FMS: 파레트체인져 쉬트체인져 겸용’으로 기재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장비의 구성부분 전부가 미쓰비시사의 제조품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지는 않은 점, ③ 이 사건 장비에 관하여 E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이 ‘미쓰비시 레이저 절단장비(ML3015HVP-40CF, 2005년식) 1셋’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E과 피해자 사이에 '구성부분 전부가 미쓰비시사의 제조품으로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