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7.10 2019가합606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의 증서 2007년 제3931호의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의 증서 2007년 제3931호의 약속어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