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20호 261~263] [전원재판부]
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의 자격
나. 대학교의 교수나 교수협의회가 그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에 대한 횡령행위로 인한 “형사피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한하므로 당해 범죄의 고발인에 불과한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죄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자기의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심판청구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나. 피의자가 저질렀다고 하는 횡령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학교법인(○○학원)이고, 그 횡령행위로 인하여 위 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는 (청주)대학교의 운영에 어려움이 생김으로써 동 대학교의 교수인 청구인이나 그가 대표로 있는 동 대학교 교수협의회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간접적인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 그 사실만으로 청구인이나 위 교수협의회가 위 횡령행위로 인한 “형사피해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992. 12. 24. 선고, 91헌마168 결정
1992. 12. 24. 선고, 92헌마186 결정
1994. 2. 24. 선고, 93헌마183 결정
1994. 6. 30. 선고, 94헌마21 결정
1994. 12. 29. 선고, 93헌마167 결정
청 구 인 박 ○ 규
대리인 변호사 김 기 열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 2368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대학교의 교수로서 동 대학교 교수협의회의 회장인바, 동 교수협의회를 대표하여 1994. 5. 23. 위 대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학원”의 전(전) 이사장이던 청구외(피고발인) 김○철이 위 학교법인의 수익용재산을 횡령하였다 하여 동인을 상대로 아래 2. 기재와 같은 요지의 고발장을 청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청주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8631호 사건).
나. 피청구인은 1994. 8. 30. 위 고발사건의 피고발인인 김○철에 대하여 아래 2. “가”의 피의사실(업무상 횡령)에 관하여는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하고 2. “나”의 피의사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 횡령)에 관하여는 범죄의 혐의가 없다 하여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자, 항고청인 대전고등검찰청은 같은 해 12. 22. 위 2. “가”의 피의사실(업무상 횡령)에 관한 항고부분은 이유없다고 이를 기각하고 2. “나”의 피의사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 횡령)에 관한 항고부분은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이 부분에 관한 재기수사를 명하였다(대전고등검찰청 94불항474호).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26. 위 2. “나”피의사실에 관한 사건을 1994년 형제23684호로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1995. 3. 3. 위 김○철에 대하여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1995. 3. 3.자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5. 10. 1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은 우리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 증거판단을 한 것으로 매우 자의적, 편파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발사실의 요지
피고발인 김○철(피의자, 이하 “피의자”라 한다)은 재단법인 ○○학원(현 학교법인 ○○학원)의 설립자인
망 김○근의 아들로서, 1965. 10. 1.부터 1979. 6. 11.까지 및 1980. 2. 9.부터 1989. 1. 21.까지는 위 법인의 이사장으로, 1989. 1. 21.부터 1994. 5. 9.까지는 위 법인의 이사로, 1989. 1. 31.부터 1993. 11. 9.까지는 위 ○○학원 산하 ○○대학교의 총장으로 각 재직하던 자인바,
가. 위 김○근이 1924년 ○○보통학교를 설립하고 1948년 재단법인 ○○학원을 설립하여 동인 소유의 구 ○○대학교 본관(현 ○○여중) 등이 들어서 있는 학교부지인 청주시 ○○동 398의 4 대지 1,856.9m2, 같은 동 399의 1 대지 782.5m2 합계 2,639.4m2(이하 “이 사건 학교용지”라 한다)를 위 법인에 출연하고서도 동 법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1965. 12. 23. 사망함에 따라 위 학교부지가 피의자등 5인에게 공동상속되어 상속인들 공동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후 피의자가 재단 이사장으로서 동 법인을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1967. 4. 14. 매매를 원인으로 피의자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학교용지를 횡령하고(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업무상 횡령” 부분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나. 재단이사로서 위 법인 소유인 청주시 ○○로 3가 67의 2 대지 564.6m2 및 그 지상건물, 같은시 ○○동 426의 12 대지 276.3m2, 같은 동 426의 14 대지 318.9m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수익용재산”이라 한다. 감정가격 665,004,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991. 7. 22. 교육부로부터 이를 위 “가”항 기재의 이 사건 학교용지와 교환하되 그 차액 47,633,700원을 위 법인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교환허가를 받아 1991. 8. 28. 위 수익용재산에 관하여 피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판 단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청구인적격(적격)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재판절차진술권(헌법 제27조 제5항)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한하므로 당해 범죄의 고발인에 불과한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죄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자기의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심판청구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판례이다(1989. 12. 22. 선고, 89헌마145 결정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저질렀다고 하는 횡령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학교법인 ○○학원이고, 그 횡
령행위로 인하여 위 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는 ○○대학교의 운영에 어려움이 생김으로써 동 대학교의 교수인 청구인이나 그가 대표로 있는 동 대학교 교수협의회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간접적인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 그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나 위 교수협의회가 위 횡령행위로 인한 “형사피해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김 용 준
재판관 김 문 희
주 심 재판관 황 도 연
재판관 이 재 화
재판관 조 승 형
재판관 정 경 식
재판관 고 중 석
재판관 신 창 언
재판관 이 영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