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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21879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B 건물 중 76동 201호(이하 ‘이 사건 1주택’)와 22동 102호(이하 ‘이 사건 2주택’) 등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위 일대는 B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에 의해 재건축정비사업이 이루어져 2006. 10. 23.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6호 및 조합정관에 따라 신규아파트 1채만 배정받을 수 있었는데, 이 사건 1주택에 관하여 배정받을 신규아파트의 분양대금 5억 7,655만 원의 지급에 관하여는 위 1주택의 권리지분에 이 사건 2주택의 권리지분을 합산한 4억 5,000만 원을 공제 처리하고 나머지 부담금 1억 2,655만 원을 실제 납부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 피고 산하 구로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2주택을 2006. 11. 16. 이 사건 조합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0. 7. 1.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3,311,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 7. 28. 15,311,250원, 2010. 10. 28. 900만 원, 2010. 11. 30. 900만 원, 2010. 12. 30. 1,000만 원을 각 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8, 9,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주택 2채를 현물출자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52조의 ‘환지처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에 관한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지도 않았는바, 피고가 이를 ‘양도’로 파악하여 과세를 한 것은 위법부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위 양도소득세 상당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과세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