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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05 2018가단632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1)항과 같이 5억 원(이하 ‘이 사건 제1 차용금’이라 한다

)을 차용한 후 그 차용원리금으로 5억 6,3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1 변제금’이라 한다

)을 변제하였고, 아래 2)항과 같이 6억 원(이하 ‘이 사건 제2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한 후 7억 5,5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2 변제금’이라 한다)을 변제하였으며, 이 사건 제1 차용금 채무 및 이 사건 제2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피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토지 및 원주시 D 토지에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기지급한 이 사건 제1 차용금 및 이 사건 제2 차용금에 대한 각 약정 이자는 아래 1), 2)항과 같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라 산정한 최고이자를 초과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초과 이자 상당액인 99,131,261원(= 이 사건 제1 변제금 중 초과 이자 25,090,165원 이 사건 제2 변제금 중 초과 이자 74,041,0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2016. 1. 26.경 4억 원, 2016. 4. 10. 1억 원 각 차용 2016. 5. 30. 위 차용원금 5억 원 및 약정 이자 6,300만 원 합계 5억 6,300만 원 변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 37,909,835원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를 초과한 약정 이자 : 25,090,165원(= 약정 이자 6,300만 원 - 37,909,835원) 2) 2016. 12. 28. 6억 원 차용 2017. 8. 31. 위 차용원금 6억 원 및 약정 이자 1억 5,500만 원 합계 7억 5,500만 원 변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 80,958,904원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를 초과한 약정 이자 : 74,041,096원(= 약정 이자 1억 5,500만 원 - 80,958,904원)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차용금 및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