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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0.23 2012고정754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 허가,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 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어선 B(1.08톤, FRP, 가솔린 130마력)의 선장으로, 2012. 5. 24. 16: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돝섬 등대 북동방 약 0.2마일 해상에서 허가를 득하지 않은 삼중자망 어구 1폭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