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 6회를 포함하여 총 8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1회는 누범기간 중에, 6회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서 죄책이 무거운 점, 모든 범행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이루어졌고,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도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