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3. 05:15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 하경 찰 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귀가를 요구 받자 화가 나 F에게 “ 나이로 보니 조카네.
너 사 하서야 서장이 내 동생이니 가자. 씨 발 놈 아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F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위 편의점 종업원인 G과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나이로 보니 조카네.
너 사 하서야 서장이 내 동생이니 가자. 씨 발 놈 아. 좆 같은 놈 아. 짜 바리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불안장애를 앓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 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